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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nanakoh
    한국쪽에서 캐나다쪽으로 민사소송이나 아니면 어떤 상표권 문제같은거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nanakoh
    Canada
    Toronto
    ,
    ON
    7056
    최초 등록일 :2017-06-05

    혹시 한국쪽에서 캐나다쪽으로 민사소송이나 아니면 어떤 상표권 문제같은거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한국에 계신분이 오셔서 예를 들자면 오신다면 관광비자로 오는거겠죠.
    관광비자를 가지고 계신분이 캐나다 거주자에게 소송을 걸수 있는지요.
    자세한 내용을 쓰고 싶지만...워낙 이바닥이 소문이 금방 퍼져서요..
    아무튼 답변 바랍니다.

    ilovecanada
    73171
    ilovecanada
    2017-06-05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과 법원의 종류

     

     


    A씨는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타지역에 사는 고객이 전화로 인쇄물 1,000장을 2만달러에 주문했다.

    서로 동의한 가격과 주문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고객에게 보낸 뒤 디파짓 25%와 서명한 계약서를 받아놓고 일에 착수했다. 그리고 A씨는 계약서대로 손님이 원하는 기간 내에 깔끔하게 일을 끝냈다.

    UPS로 1,000장의 포스터를 보내고 잔금을 요청했는데 손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러 번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냈지만 끄덕도 안 하는 것이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잔금이 고소하기엔 애매한 액수임을 설명해 주었다. 이유인 즉, 소액재판을 통해서 1만달러까지만 청구가 가능하고 나머지 1만달러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인쇄작업이 두 번 각각 다른 계약으로 성립된 것이면 1만달러씩 두 번에 나누어 소액재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쪽으로 상담의 방향이 잡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A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왜 승소해 돈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에 스몰클레임 얘기가 나오느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소송 맡은 변호사의 변호비 조항(attorneyfee clause)이 있으면 소송하여 승소한 쪽에서 패소한 쪽에게 변호비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계약서엔 변호사비 조항이 없어서 2만달러를 받으려다 2만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불할 수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론 변호비와함께 소송하여 승소한 후 받는 보상비를 같이 견주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흔한 오해는 승소하면이긴 쪽의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쪽이 당연히 물어주는 것이 미국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100% 잘못된 상식이다. 또한 변호사가 어떤 케이스이든지 간에 결과를 보장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애매한 케이스가 아니고정식으로 고소해야만 할 케이스의 법적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는 고소장(complaint)을 준비해야한다.

    이것은 법적인 서류를 일컬으며 청구인인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명시하여 법원에 정식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을 원고(plaintiff)라 하고 고소를 당하는 쪽을 피고(defendant)라 한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만들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아 시간이 불필요하게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재판이 아닌 정식 민사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사람이 소송을 할 때는 등록된 사업명(fictitious name statement)을 해당카운티 기록 사무실(recorder’ s office)에 접수시킨 후 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픽티셔스 사업명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를 갱신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우엔 갱신한 후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를 개인 이름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가주에는 뮤니시펄 법원(하급 법원)과 수피리어 법원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두 법원이 수피리어 법원으로 통합되어 모든 소송을 수피리어 법원을 통해 할 수 있다.

    그 위에는 물론 주 항소법원(appellatecourt)과 주 대법원(supremecourt)이 있다.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제한 관할권이나 무제한 관할권 중 적용 관할권에 접수(file)를 해야 한다.

    두 가지 관할권의 차이는 우선고소 청구액에 있는데 제한 관할권의 경우는 2만5,000달러 미만이고 무제한 관할권은 그 이상이다. 다음차이는 제한 관할권은 증거 수집을할 수 있는 소송상 서류조사인 디스커버리(discovery)에 제한이 많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느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느냐이다. 편리하다고 원고가 사는 카운티나 원고가 일하는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LA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샌프란시스코로 여행을갔는데 차 사고가 났다고 하자. 이런경우에는 그 곳에 사는 사람과의 사고이므로 샌프란시스코 관할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계약위반 소송인 경우는여러 변수가 있다. 처음에 쌍방이 계약을 맺은 도시가 있는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을 하든가 그 계약을 이행하던 장소가 있는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이 가능하다. LA 카운티에서 계약이 맺어지고 물건은 오렌지카운티에 배달을 하는 케이스라면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법원에 할 수 있다.

    또 생각해야 할 점은 계약이 성립된 장소에 대해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오렌지카운티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샌호제로 팩스를 보내 다른 쪽의 서명을 받아 계약을 맺었거나 또 다른 장소로 팩스해 주거니 받거니 한 경우다.

    이럴 때는 어느 장소를 기준으로 소송을 하느냐가 애매해질 수 있다.

    만약 계약위반 소송인 경우 자동차 사고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출처 : http://ikoreatimes.com/Article/view.aspx?p=63&aid=43934

    leemeeja
    73172
    leemeeja
    2017-06-05

    출처 :

    http://can-ottaw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4406&seqno=991898&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제목 한국법원 민사소송 배상판결 캐나다서도 유효
    이름 주캐나다대사관

     

     

    한국에서 내려진 민사소송 판결이 캐나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토론토 한인 박모씨는 최근 온타리오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 김모씨에게 88만8,267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 1997년 부산에서 본인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김씨 부부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3,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피해자 부부는 2000년 토론토에 찾아와 박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 언쟁과정에서 박씨 가족의 신고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협박 혐의로 기소돼 5개월간 복역한 후 추방된 김씨의 부인 변모씨는 박씨를 한국검찰에 고소했다. 캐나다영주권에 이어 시민권을 취득한 박씨는 2010년 10월 한국을 방문했다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박씨를 같은 해 12월15일 구속기소했다. 사기혐의로 1심에서 3년형, 항소심에서 1년6개월형이 선고된 박씨는 형기를 마친 뒤 캐나다로 돌아왔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된 민사재판에서 부산지방민사법원은 2011년 4월21일 박씨에게 2001년 피해금액에 매년 2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김씨 부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김씨는 한국의 민사판결을 토대로 온주에서도 소를 제기, 2년여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최근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온주고등법원의 T. 맥이웬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1년 4월21일 한국에서 판결이 난 대로 피고 박씨는 원고 김씨에게 9억6,655만8,219원, 2013년 5월9일 환율 기준으로 88만8,267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에게 처음엔 2억3,500만 원을 빚졌지만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00년 11월25일부터 판결이 난 2013년 5월9일까지 13년 동안의 이자(7억3,155만8,219원·연리 25%)가 더해졌다. 또 박씨는 법정비용 3만7천여 달러도 배상해야 하며 판결 이후로 김씨에게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리 3%가 적용된다. 

    이 사건을 담당한 크리스토퍼 찹 변호사는 “삼성이나 현대 등 한국의 대기업이 한국에서 벌인 소송의 결과가 외국에서도 적용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개인과 개인의 민사소송 판결이 온주법정에서 적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개인적으론 이 사건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이제 한국 등 외국에서의 민사판결을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확실한 판례가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고 박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출처 : 캐나다 한국일보
    발행일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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