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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mcd8632
    비자에 관해서 , 급한일이 있어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데요 ?
    mcd8632
    Canada
    Toronto
    ,
    ON
    7175
    최초 등록일 :2017-06-05

    6월 20일에 유학비자가 만기가 되는데요.
    지금 6월부터 다니는 학원을 등록한 상태이고 연장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급한일이 있어 한국에 나갔다가 7월 17일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입국시 절차가 까다롭거나 입국거부가 되지는 않나요?
    뭘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아이들은 여기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고 데리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KakaoNews
    73178
    KakaoNews
    2017-06-05

    확실하게 일처리 하시는게 좋겠네요

    비자승인이 떨어진후 움직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비자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잘못하면 입국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학생비자는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희망하는 분들이 발급 받아야 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입국하게 된다는 비자승인레터를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발급 받은 후 캐나다로 입국하게 되며
    정확한 학업허가 체류기간은 캐나다 도착 후 공항 입국심사에서 받게 되는데 학교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학업허가 체류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지 도착 후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연장과 타 비자(방문비자, 워킹비자 등)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를 소지 하지 않은 학생들은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학업이 불가능하기에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의 신청은 완벽한 서류구비 후 온라인 혹은 필리핀의 캐나다 대사관으로 신청하게되며 학생비자 발급 심사는
    학업의 명분이 충분한지와 학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서류의 불충분이나 사소한
    실수 등으로 학생비자 거절률이 약 5%정도에 이르는 만큼 신청 전 세심한 주의로 완벽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자신청 방법
    비자 신청은 서류를 완벽히 구비한 후,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혹은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캐나다 대사관에 우편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온라인 접수
    http://www.cic.gc.ca/english/my_application/apply_online.asp?s=1

    2.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으로 국제 우편 접수
    P.O. Box 2168
    Makati Central Post Office
    Philippines 1261

    일반적으로 인터뷰 등의 대면심사는 요구하지 않지만, 간혹 대사관에 서 추가적인 서류나 인터뷰를 우편이나 전화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체검사 진행방법
    신청인은 캐나다 대사관에서 지정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대한 별도의 통지서(e-Medical)를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시 지참할 서류
    여권 및 주민등록증 컬러복사본(고해상도 600dpi 이상) / 여권사진 1매 / 신체검사 비용 170,000원 상당 / 안경 or 렌즈 / (필요시) 의사소견서
     
     비자 발급까지 소요 기간 : 비자 접수 후 4~8주 소요
    - 1단계 : 신청인 비자 구비서류 준비
    - 2단계 : 신청인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 3단계 : 신청인 비자접수 (온라인 or 우편)
    - 4단계 : 지정병원에서 필리핀 메디컬센터로 검사결과 송부
    - 5단계 :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자에게 비자심사결과 송부
     
     비자 수령 방법
    주 필리핀 캐나다 대사관은 비자 심사 후 신청인의 등록된 이메일로 비자 합격통보를 발송합니다. 비자 거절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합격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학생비자 신청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영어 혹은 불어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한글 원본인 경우는 번역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 필수 제출 항목
    1-1.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양식 [IMM1294]
    1-2. 신청인이 18세 이상일 경우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개인 신상 정보 양식 - 스케줄 1 [IMM 5257-Schedule 1]
    1-3. 유학 허가증 신청서 체크리스트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든 신청인의 여권 사진 1장
    - 사진 뒷면에 당사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요망

    3. 비자 수속료 $125 납부
    - 2013년 1월 기준 금액이며, 대사관 공지에 의해 금액 변동될 수 있음

    4. 여권 신상정보 페이지 컬러복사본(고해상도 600dpi 이상) 각 1부
    -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입국 도장 전면사본 / 출입국 사실 증명원

    5. 입학 허가서 원본
    - 2014년 캐나다 이민국의 학생비자 발급학교 지정법으로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국에의해 지정된 교육기관만이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시 해당 교육기관의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e Number)를 반드시 비자 신청서에 함께 기제해야 한다.

    6. 캐나다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 신청인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력을 증명하는 증거만이 인정됩니다.
    - 제 3 자 지급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신청인 및 보증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 급여 명세서
    ◎ 최근 5 년에 대해 세무 당국에서 발급한 소득 확인서
    ◎ 은행 잔고 증명서, 증권 계좌 및/또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와 최근 4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 등록금 납부에 대한 납부 증빙 서류
    ◎ 보증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7. 활동 증빙 서류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 증빙서류
    - 신청인이 성인인 경우 고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졸업장과 성적증명서
    - 신청인이 성인이면서 직장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은 최근 5년 동안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국민연금 납부 증명서 및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 확인서를 포함하여 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유서와 함께 급여 이체 내역을 형광 펜으로 표시한 은행 거래명세서와 현재 혹은 과거 고용주가 발급한 경력 증명서 및 또는 재직 증명서 그리고 최근에 발급 받은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유학 계획서
    - 유학 및 연수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

    9-1. 신청인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9-2. 신청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
    9-3. 재정 보증인이 있는 경우의 가족 관계 증명서

    ◈ 필요 시 추가 제출 항목
    1. 여권원본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신청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남아있는 유효한 여권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임시 거주비자가 요구되는 국가 또는 영토출신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 임시거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한민국 국민. ※주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업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원본 제출하지 마십시오.
    - 임시거주비자, 유학허가증 또는 취업허가증 유효기간은 여권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은 해당국가의 취업허가증/임시체류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2. 퀘벡주로 가는 경우 (6개월 초과 학업에 한함)
    퀘벡 주에서 유학 및 연수 할 예정인 경우 CAQ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부모 동반 유학 : 다른 한 명의 부모/보호자가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부모 동의서
    - 미성년자 혼자 유학 : 공증된 후견인 지정서 및 후견인 수락서
    - 유학 하려는 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 서류가 요구됩니다.
    - 성인 기준 연령은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and Saskatchewan 주의 경우
    18세입니다.
    -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and Yukon 주의 경우에는 19세입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후견인 지정서가 요구됩니다. 친권이 없는 부 또는 모가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동의서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4. 신청인 또는 동반 가족 중에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또는 동반 가족 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원본, 관련 재판 기록,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본인의 사유서 제출해야 합니다.

    5.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유료대리인 지정경우
    - 유료 대리인 위임장 (IMM 5476)
     
     비자 발급 조건
    캐나다 학생비자의 발급조건은 구분지어 표기할 수 있는 일정 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접수된 학생비자 신청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현재 신청자의 상황이 학생비자 발급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되며 심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은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명분이 충분한지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입니다.

    현재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경우 100%에 가까운 발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뚜렷한 직업 없이 오랫동안 무직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든지, 과거 자신의 경력과 전혀 무관한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발급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자 자신이나 배우자, 부모님의 연소득과 금융권 잔고증명에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비자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신청자의 충분한 재정증명을 위해 신청자가 교육할 교육기관의 총 학비에 추가하여 생활비 1년 약 C$12,000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가 있을 경우 1년 1인 약 C$12,000 정도의 금액을 최소 금액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발급신청을 위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증명 가능한 교육과 직장 경력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명분을 심사받게 되며, 본인이나 재정보 증인(부모님이나 배우자만 가능)의 연 소득(소득금액 증명원), 금융권의 현금 및 유가증권 잔고(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비자 허가기간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게 되는 학생비자 수락편지에는 비자 허가기간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수락편지와 교육기관 입학허가서, 캐나다 숙박정보 등을 소지하고 캐나다로 출국하게 되며 캐나다 입국 시 입국심사를 통해 정확한 비자허가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학허가서에 기록된 교육기관 등록기간에 약 한달 정도가 추가된 비자 허가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예 : 교육기관 등록 6개월일 경우 -> 약 7~8개월 허가 / 교육기관 등록 12개월일 경우 -> 약 13~14개월 허가)
     
     비자연장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우편이나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게 되며 비자 기간 만료 전 약 12주전에는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비자 연장에는 C$150의 비자 연장수수료가 소요됩니다.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위해서는 캐나다 각 도시에 위치한 이민국(Immigration office)에서 학생비자 연장을 위한
    Package(Application to change conditions, extend my stay, or remain in Canada)를 지급받은 뒤 완벽히 작성된 신청서를 비롯하여 필요서류들과 함께 우편이나 온라인상에서 연장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비자 연장신청은 가급적 일반우편 보다는 신청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Registered mail)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Express 서비스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우편발송 후 반드시 우편신청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비자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연장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자 연장신청을 했다는 증거로 우편 영수증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연장신청에 대한 연락을 받을 때 까지는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신청 약 6~8주 후에 비자 연장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영어연수 학생들은 갑자기 주소가 바뀔 수도 있기에 연장신청 시 받을 곳의 주소를 적으실 때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연장허가는 초기 발급된 비자와 같은 형식의 편지를 받게 되며 이 편지에 체류 허가된 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학생비자 연장 구비서류
    - 완벽하게 작성한 학생비자 연장 신청서
    - 학생비자 연장 수수료 C$150 납부 영수증(캐나다 은행에 납부하며 영수증 원본이나 온라인상에서 카드로 결제한 후 받은 영수증을 첨부)
    - 여권 복사 본 (사진과 여권번호 나온 면, 캐나다 입국 시 이민국심사 에서 받은 도장 찍힌 면, 그외 특이 사항이 기록된 면)
    - 학생비자 복사 본 (캐나다 입국 시 부여받은 학생비자 복사)
    - 교육기관 입학허가서 (연장된 기간 에 재학할 교육기관에서 발급)
    - 이전 재학한 교육기관 성적/출석 증명서(재학한 교육기관에서 발급)
    -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희망체류기간 1개월 당 약 C$1,000정도 / 예) 만약 3개월 연장을 희망할 경우 약 C$3,000정도의 잔고증명)
    - 여권용 사진파일 (온라인 신청 시)
    - 영문신체검사확인서(온라인 신청자) : 한국병원에서 입국전에 신검받은확인서
    - CAQ (퀘벡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만)
     
     비자변경

    학생비자 소지자는 캐나다 내에서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로 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업을 마치고 추가로 여행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생비자를 관광비자로 변경 연장하여 허가 기간 동안 여행이 가능합니다.
    현지에서 학업 후에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생들의 경우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www.kimokran.com/new/orientation/visa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