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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exist4u
    EI (employment insurance)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분, 좀 도와주세요~.
    exist4u
    Canada
    Toronto
    ,
    ON
    6688
    최초 등록일 :2017-06-02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고, 토론토에서 일한지 6개월 됐슴니다.
    한달에 1700불정도씩 받았고 택스로 한달에 300불 정도씩 꼬박 냈슴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고만 두려고 하는데.. EI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갈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슴니다.

    kiss1024
    1920
    kiss1024
    2005-02-20
    안녕하세요.

    저도 제가 경험한 정도로만 알고 있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지역 EI office로 직접 가셔서 면담을 신청하셔야 만 합니다.
    저도 1년전에 lay-off로 인해 약 7개월 동안 EI benefit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과정에
    전 회사와의 문제(temprary layoff) 때문에 EI를 받기 위해 4번 걸쳐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layoff인지 아님 quit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EI Office에 가실때, 통역하실 분이 계시면 같이 가셔도 됩니다.

    제가 듣기론 본인의 문제로 인한 사직은 EI를 받을 수 없다고 EI officier에게 들었습니다. 예외
    사항으론 회사와의 문제(인종차별, 성차별, 임금체불 등)로 인해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 할 수
    없다고 할때 정부(EI officier)에서 그 문제에 대해 인정을 해야만 EI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은 직접 면담(EI claim open)을 하신 후에, 가부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I claim을 open한 후에 담당 investigator가 조사 후에 결정을 합니다. 만약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 Appeal을 해야 하고 비슷한 수순이 이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시민-정부-법률가로
    구성된 commission에서 결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EI benefit수령은 면담 후, officier 승낙이 필수 입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