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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smilla
    제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는데요.....
    smilla
    Canada
    Toronto
    ,
    ON
    3591
    최초 등록일 :2004-08-24
    저는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구요..
    7월17일 벤쿠버로 여행을 갔습니다.
    벤쿠버에서 그쪽 한인여행사를 통해 3박4일짜리 록키투어를 갔었는데요...
    700불정도 되는 대름을 카드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후 7월25일 한국으로 돌아왔구요..

    그런데 7월29일 제가 록키투어중 하루 투숙했던 캔모아의 호텔에서 저에게 5000불정도 되는 투숙비를 제 카드로 청구했더라구요...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하고 3주간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사정을 알아보니
    여행사가 그 호텔에 예약을 하고 정해진 날짜내에 취소하지 않고 투숙하지 않을시
    그 숙박비 전액을 물게 되는 협약이 있는데 그 여행사가 그렇게 했나봐요..
    이에 호텔측은 그 협약을 어긴 여행사의 위약금을 제 카드로 결재를 해버렸더라구요..
    어떻게 호텔측에서는 관광객인 저의 카드를 여행사의 카드로 알고 청구를 한건지....황당하기만 합니다.

    이 사정을 알게된건 제 신용카드사에서 캐나다쪽에 이의신청을 해서 알게된거구여....

    3주간 여행사와 계속된 통화와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여행사에서는 그저 알아본다..해결해준다..호텔측의 착오다
    취소해주겠다 기다려라..이런 말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 있지않다고 너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건 아닌지..
    이건 호텔과 여행사의 분쟁인데..여행사는 일단 자기네의 손해가 없으니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거 같아요..

    한국돈으로 490만원인데...제 캐나다 총 여행경비도 그정도가 안되는데..쓰지도 않은돈 490만원을 결재를 하라니...
    여행사와 호텔은 캐나다에 있고 당사자인 저는 한국에 있으니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답한 맘에 여기라도 글을 올려보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ahaideahompy
    1811
    ahaideahompy
    2004-08-25
    황당한 일이 벌어졌군요..
    캐나다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일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시 직접 싸인 하시었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싸인없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귀하의 신용카드 회사에 "내가 쓴적이 없다 THIS IS FRAUD"라고 하면
    변제가 가능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내가 직접 싸인을 하지 않으면
    호텔측에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카드회사에 제출해야하고
    카드주인의 말이 맞게되면 돈을 돌려 주게 됩니다...

    요즈음 이런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업주측에서는 직접 확인 및 싸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