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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pinkwhale14
    Canada Post 태도에 분통이 터집니다.
    pinkwhale14
    Canada
    Kitchener
    ,
    ON
    7103
    최초 등록일 :2013-04-05

     

    정말 마지막으로 이 곳에 조언을 고합니다.

    저는 작년 5월에 한국에서 부쳐진 소포를 분실했습니다. Delivery Carrier  낯선이에게 제 소포를 넘겼습니다.  저는 tracking number로 마가렛 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바로  Canada post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도움으로  제 소포를 가져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날 소포를  라운지에 두었고 ,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라운지에서 분실사고가 있었다며 본인이 말하면서 왜 나의 소포를 그곳에 두었는지 왜 그녀의 동료들은 소포에대해 모르는지 이해하기 힘들었고 어쨌든, 우체국의  조언으로 경찰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저와 마가렛을 따로 만나 진술을 들었습니다.  마가렛과 20분정도 대화후 경찰은 이상하게  조사도 없이 마가렛은 너를 도와 줄려고 했고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단언하더라구요. 그리고 Canada post  마가렛에게 물건은 건넨건 잘못된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녀는 나의 coordinator이라고 하면서.. 저는  경찰이 떠나는 순간까지  절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몇일 후Canada post에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2명의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배상문제를 꺼냈고, 그 당시는 나는 배상보다 소포를 찾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포 조사를 경찰 대신 자기들이 하겠다au 제가 갖고 있는 소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는 경찰에게 자료를 줬고 연락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7월 말에 우연히 Canada post가 저의 case를 나도 모르게 closing한걸 알고 항의해서 다시 open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8월말, 경찰에 연락해 소포행방에 대해 물었으나  찾는게 힘드니  Canada Post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말하더라구요.  Canada post에 배상을 요구하면서 배상의 절차, 필요한 서류 , 처리되는 시간을  물었습니다.~ 이 때부터정말 많이 비참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이리저리 돌리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도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엔 급기야  “ 너의 말을 들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캐나다엔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정말 귀 찮게 한다. 억울 하면 고발해라  하지만 human resource도 우리와 같은 조직이다”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거나 비웃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대화조차 못했고, 심지어 오피스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저의 지역배달을 책임지는 사무실에 세번을 찾아갔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하기어려웠고,  왜 그런태도를 위하는지 뚜렷한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진술서에  저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진술도 하지 않은 문장까지 있는 걸보고 정말 멍하기만 할뿐, 화도 안나더라구요. 그 경찰이 마가렛말을 조사도없이  그대로 믿고 작성한 것같습니다. 제가 reporting하는 날 훔쳐간 사람이 물건을 팔 수 있으니 그 물건을 찾아달라고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단칼에 그럴수 없다고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경찰관이니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전혀 그런적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 후, 그 경찰의 보스와 다른 분에게 다시 진술하므로써  police record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Canada post Ombudsman을 통해 다시 배상과  customer service에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3월말, 돌아온 답은 자기들은 배상못한다. 보낸사람이 소포보낸 지역의 우체국에 배상청구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던 국제우체국간의 협정이라고 하니 한국에 전화에서 연락했더니 , 지난 수요일 하루만에 배상청구 기간이 지나 받아드릴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Canada Post record call의 기록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소포한번 읽어버렸는데 reference # 3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난을 치더라구요.

    저는 이 문제에 1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배상문제뿐만 아니라 Canada Post , 경찰 그리고 마가렛이란 여자의 태도때문입니다.그리고 캐나다에서 상식이 통한다고 믿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가렛은 변호사통해 sue 하라며 당당합니다. 만일 내가  서양인이라면,  좀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면 그들은 태도를 달리 했을까요?

    누군가도 변 호사를 통해 해결하라하지만 ,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어제도 마가렛 얼굴을 봤는데  평생 잊기 힘들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jsnbong
    67717
    jsnbong
    2013-04-06
    답답한 상황이네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님이 돈이 없어서 아님 서양인이 아니라서 격은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실 경찰에서도 이웃을 도와주려한 사람을 체포할 입장은 아닌것 같고 우편 배달의 분실사고는 보험을 통해서만 배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다보면 문제 되는 일이 발생하긴 하는데 본인이 세운 원칙보다는 약관이나 법을 통해 해결해야지 또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리라 생각합니다.
    pinkwhale14
    67718
    pinkwhale14
    2013-04-07

     

    우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안들어서  배상을 받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우체국이 분실 사고에 대처한 초반반응은 보험이 없으니 모든것을  배상할수 없고,  소포보낸 비용과 기입된 금액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소포를 보낼때 EMS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이달 알게 사실은 , 같은경우는 우편법상 손해배상 면책(만국우편협약 22, 국제우편규정 212)사유에 해당하고 4개월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캐나다 우체국에 계속해서 물어보것이 COMPENSATION POLICY였습니다. 심지어 RETAIL STORE 여러군데 돌아다니면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합니다. 여태껏 연락을 피하고 하지말라고 하더니, 경찰과 통화후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우체국 배상문제를 알고 싶었으나    능력부족인지 없었고, 단지 캐나다 우체국이  받는 사람 동의 또는 신분확인없이 어느누구에게도 소포를 건네면 안된다는 사항만을 알게 되었어요. 마가렛은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사람이 아니고 , 우연히 이웃과  라운지에 있다가 소포를 받아 사인하고 집으로 돌아갈때 그녀는  아는 남자(아파트 주민아니라고  ) 소포를 라운지 탁자위에 올려놓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배달부는  아파트에 superintendent 알았다고 하네요.

    어쨌든,  물론 보험없으면 전액 배상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배상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런 분실신고라도 경찰에게 reporting 5년간 database 남아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다보면 어떤 일이 있을 모르니 record 확인해보는게 좋은 것같습니다.

    locust31
    67719
    locust31
    2013-04-07
    안녕하세요 ?
    님의글을 읽고 도움이 될까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우선 본인이 아닌데 사인을 한것은 Forge라 그래서 일종의 범죄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캐네디언들은 남의 물건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사인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수퍼들도 사인받지 않는 소포들만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그런상황이었을때 좀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습니다. 
    "나는 마가렛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마가렛은 나의 코디네이터가 아니다. 나는 왜 마가렛이 내 소포에 사인을하고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가렛이라는 사람이 님대신에 소포를 받아놓고 라운지위에 놓고 그냥 나갔다는건, 그사람의 책임입니다.
    만약 아파트의 수퍼가 님의 소포를 받아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누가 소포를 가져갔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

    처음에 조사했던 경찰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정황을 보아하니 마가렛이라는 여자의 말만 믿고 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린듯 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소송거리가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일이 벌어졌을때 sue 한다고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았을것을 ...
    왜냐하면,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소포를 전달하는것은 우체국 Policy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마가렛이라는 여자는 Forge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체국은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소포를 전달한것에 대해서 각각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이상은 이나라 법에따라 소송이 가능한것만 나열한것입니다.

    이왕 소송을 하실거면, 위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유태인 변호사 그룹에 연락을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사람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보이니 소액재판(small court)으로 해결 가능할수도 있고요,

    일을 크게 벌리고 싶으시면, 소송비만 몊만불 각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길 가능성이 크니 소송비를 클레임에 포함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님이 그동안 받으신 정신적인 피해역시 청구가 가능할듯 합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린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우체국으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많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

    pinkwhale14
    67720
    pinkwhale14
    2013-04-08

    우선, 저는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태인 변호사협회를 키치너 워터루지역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Civil Litigation lawyer를 찾아야되는지..., 인터넷을 보니 변호사도 다양해서 잘 모르겠네요.

     

    내일 이 지역 court에 가볼까 합니다. 무슨 정보라도 얻지 않을까 해서요.

    locust31
    67721
    locust31
    2013-04-08
    어제 답글올린 사람입니다.

    어느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을 처리할지, 제가 나설입장은 아닌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기관 상대 소송에 경험이 많은 유태인변호사 그룹을 추천드릴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쓴 내용중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마가렛이라는 여자가 사인을 위조한것은 아니므로, Forge 는 아닌듯합니다.

    그러나, 님의 소포를 님의 허락도 없이 사인하고 받은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듯 합니다.
    우체국도 그동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터라, 이에대한 대비를 분명 하고 있을겁니다.

    님이 먼저 확인해야할것은, 님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같은것 입니다.
    분명 있을겁니다.
    그방면에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야합니다.

    제가 주제넘는 제안을 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수도 있는일을 ...

    님의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이 못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