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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jsnbong
    미성년자녀의 소득은 가구소득에 포함 되어야 하나요?
    jsnbong
    Canada
    North York
    ,
    ON
    5614
    최초 등록일 :2017-05-15

    인컴 택스 보고양식에 자녀소득을 기록하는 곳을 찾지 못하겠는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ilovecanada
    72675
    ilovecanada
    2017-05-16

    도와드리고져, 미국이나 캐나다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래내용을 보냅니다

     

    Income Tax 보고 시즌이 되면 자녀가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 동안 자녀를 키우느라 애쓴 부모님께 내야 할 세금을국가가 줄여 주기도 하며, 자녀에 대한  Tax Credit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세금 혜택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나라에서 주는 많은 세금 혜택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마도 자녀와 관련된 세금 혜택이며, 이는 자녀를 둔 부모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자녀들을 더욱 더 사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자녀와 관련한 세금 혜택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양가족 공제 
    부모나 자녀를 부양하는 세금 보고자는 이들을 부양가족(Dependent)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의 경우 출생한 해에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등재되어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를 신청할 수 있다. 비록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태어난 그 해의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14년도 세금 보고에서 인적 공제 금액은 일인당 $3,950로서, 즉 가족 일인당 $3,950씩  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세금 혜택은 부모의 과세 소득(Taxable Income)에 따른 적용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과세 소득이 $73,800이하인 가정의 경우 적용세율(Tax Bracket) 인 15%로 계산할 경우 자녀 한 명당 $592.50(3,950 X 15%)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Child Tax Credit 
    어린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Tax Credit)가 주어진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나이로 17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자녀 한 명당 $1,000씩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에 비해 Child Tax Credit은 내야할 세금을 직접 감해주는 세액 공제로서 내야할 세금보다 Tax Credit금액이 클 경우 Additional Child Tax Credit으로서 세금을 환급(Refund)받을 수 있다. 

    Day Care 비용 환급(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미국에서는 대부분이 부부 모두 일을 하는 소위 맞벌이 부부이다. 따라서 부부 모두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베이비시터나 학교의 After School 또는 Day Care Center에 맡겨야 한다. 이럴 경우 베이비시터, Day Care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자녀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어야 한다. 일 년 동안 지출된 비용에 대해 자녀 한명에 대해서 $3,000, 두 명 이상일 경우 $6,00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주며, 이러한 비용한도에 대해 최저 20%에서 최고 35%까지 세액 공제(Tax Credit)가 주어진다.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 세금 환급(EIC/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 근로 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세금 환급으로서 일해서 번 월급이나 자영업 소득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환급 금액이 많으며, 19세 미만의 자녀(학생일 경우 24세 미만)가 해당된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 최대 $3,305, 두 명일 경우 최대 $5,460, 세 명 이상일 경우 최대 $$6,143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IC를 받기 위해서 부모, 자녀 모두 Social Security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양비용 세금 환급(Adoption Credit) 
    18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한 경우 입양 관련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Tax Credit 중 가장 큰 환급 금액이 주어져 입양 아이 한 명당 최대 $13,190까지 세액 공제가 주어지나, 이 Credit은 Nonrefundable Credit으로서 내야할 세금을 달러 대 달러로 감해주나, 낼 세금이 없으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입양과 관련된 법적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E-File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Paper File 을 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세금 환급(Higher Education Credits) 
    대학생 자녀를 둔 경우 학교 등록금과 교재비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ducation Credit에는 두 종류가 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라 하여 대학 4년까지 해당되며 $2,500까지 Tax Credit이 주어지며, 대학 4년이후 즉 대학원 과정이나 직업 훈련과정에 등록한 경우에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이라 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20%, 최대 $2,000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Student Loan 이자 공제 
    Student Loan은 대부분 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Loan Pay를 한다. 이러한 Loan Pay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매달 분할 상환된다. 따라서 일년 동안 Student Loan 를 Pay한 것 중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록 항목별 공제(Schedule A:Itemized Deduction)를 하지 않아도 세금 보고서 Page 1에서 총 소득에서 이자 지급액을 감하여 조정후 소득(AGI)를 낮추어 주어  과세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의료 보험료 공제 
    자영업(Self-employed)을 하는 경우 의료 보험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7세 미만의 자녀를 의료 보험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낸 경우 그 자녀가 비록 부양가족이 아닐지라도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황도기 공인회계사  ?  (214) 351-1757  ?  2639 Walnut Hill Ln., #101, Dallas, TX 75229

     

    http://dallaskj.com/bbs/board.php?bo_table=tax&wr_id=91

    door
    72676
    door
    2017-05-16

    미국 달라스의 경우엔....

     

    요즈음 달라스의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 올해는 봄 늦게까지 추위를 느끼게 하더니, 6월 중순에 들어섰지만 아직 달라스의 낮 기온이 90도 중반에 머물고 있다. 아마도 올 여름은 예년의 달라스의 여름 같지 않게 적당히(?) 더운 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 달라스 인근 호수가 말라가고 있다고 하니, 비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대학교는 물론 달라스 지역 대부분의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들이 6월 초부터 여름 방학에 들어가 8월 중순까지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다. 긴 방학 기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그 동안 부족했던 과목에 대한 보충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학기 중엔 학과 공부 때문에 소홀히 했던 SAT 공부에 집중한다든지 자녀들이 긴 여름 방학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방학 동안의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자녀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 경우 여름 방학 동안 Part-time Job을 가져 일을 해보게 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자녀가 방학동안 Part-time일을 해서 번 돈은 특별히 돈을 많이 번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득세 보고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자녀가 올 한 해 동안 일을 해서 번 소득이 $6,200이하일 경우 내야할 Income Tax는 Zero이다. 왜냐하면, 2014년도 누구에게나 소득에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로서Single의 경우 $6,200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즉, 2014년의 경우 싱글인 경우 $6,200까지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 보고(Form 1040)를 할 때 Income Tax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쉽게 예기하면 여름방학 3개월 동안에 매달 $2,000씩 Grocery 나, 옷이나 신발 가게 등에서 Cashier로 일해서 $6,000불을 벌었다고 할 경우 내년 4월 세금 보고 시 낼 세금은 한 푼도 없다. 

    비지니스를 하는 분의 경우 방학동안 자녀를 부모님 가게의 Part-time이나 Full-time으로 일을 하게하고, 일한 댓가에 대해 용돈을 대신한 급여를 주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비지니스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일을 할 경우 자녀는 이를 통해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더욱 이해하게 됨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더욱 깊어질 뿐드러, 또한 일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돈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귀중한 삶의 교육의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한 경험은 추후의 대학 입학 Application을 작성할 때나 취업을 위한 Resume상에서 플러스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지니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에게 일한 댓가로 준 월급(Payroll)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비용 처리가 가능함으로 비지니스의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Income Tax에 대한 절세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세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소득 세율(Tax Bracket)이 높은 부모님의 소득의 일부를 소득 세율이 낮은($6,200까지는 실제로 면세인) 자녀에게 이전함으로 Income Tax를 절세하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부모님의 소득세율이 15%(2014년 부부 공동일 경우 소득이 $18,150에서 $73,800까지는 15% 세율, $73,801에서 $148,850까지는 25% 세율 적용)이며, 방학 기간 동안 총 $6,000을 자녀에게 지급할 경우 $900($6,000 X15%)의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만약 부모님이 Schedule C를 보고하는 자영업(회사 형태가 아닌)을 하는 경우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또한 절감해 주게 된다. Self-Employment Tax 는 비지니스의 순이익에 대해서 15.3%가 부과된다. 따라서, Schedule C 사업자일 경우 자녀에게 지급한 $6,000에 대해서 추가로 $918($6,000 X 15.3%)에 해당하는 Self-Employment Tax를 줄여 주어 총 $1,818($900 + $918) 만큼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어 내년 4월 인컴 텍스 보고할 때 상당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는 그 만큼 더 크게 된다. 

    자녀를 고용할 경우 위에서 말한 소득세 절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현행 세법 상 Payroll Tax 면에서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형태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 배우자, 부모님 등 가족원(Family Member)을 고용하고 월급을 줄 경우 FICA Tax와 연방실업급여세(FUTA/940 Tax)등 Employment Tax에 대해 다음과 같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IRS Sec. 3121(b) (3) (A) & IRS Sec.3306(c)(5)). 

    1. 자녀: 18세 미만 자녀가 부모님에 고용 되어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FICA Tax를 면제받는다.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Employee에게 7.65%(Social Security 6.2%, Medicare1.45%)에 해당 하는FICA Tax가 부과되어 급여에서 공 제가 되며, 여기에 고용주 또한 7.65%를 Match하여 총 15.3%를 납부해야 하나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FICA Tax 가 면제된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에게 는 연방실업급여세(FUTA)가 면제된다. 
    2. 배우자: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 해서 FUTA가 면제된다. 
    3. 부모님: 부모님이 자녀의 사업체에 근 무하여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FUTA가 면제된다. 

    Family Business가 C 또는 S Corporation의 법인 형태로 운영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FICA Tax나 FUTA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모든 Employment Taxes가 적용된다. 하지만 비지니스가 Partnership 형태로 운영되고, Partners가 부모님으로만 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와 동일하게 Family Member에 대해서 위에서 말한 Employment Taxes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도기 CPA 214-351-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