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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yvettekim
    공항서추방
    yvettekim
    Canada
    North York
    ,
    ON
    5459
    최초 등록일 :2017-05-15

    불체자로 있다가 다시 입국하려다 공항서 걸려서 바로 되돌아왔어요 지문이랑 사진도 찍었구요이렇게 어떻게 해야 다시 입국이 가능한가요?? 빨리 되돌아가고싶은데 어떤 방법과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leemeeja
    72680
    leemeeja
    2017-05-16

     

    1. 한국과 캐나다 비자면제협정으로 6개월간 무비자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6개월 내의 어학연수 또는 시장분석 등 사업목적으로 입국해도 괜찮은 건가요?

    답: 입국하실 수 있는데 입국시 질문에 조심해서 말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연수를 3개월 하는 경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공부를 하러왔다”라고 하시는 경우엔 입국에 문제가 됩니다. 시장분석이나 사업목적도 “방문”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러왔다”라고 말씀하시면 불법취업자로 오해받아 입국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2. 어학 연수차 무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입국 인터뷰시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도 받고 또 일도 하고 싶다고 대답하여 입국이 거부되었고 자진 귀국했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 다시 재입국하기 전에 미리 이민국의 기록을 확인한 후 입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한 조치 없이 재입국시는 또다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거부시에 다른 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입국이 6개월에서 2년 이상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캐나다에서 불법체류를 하여 강제추방 되었습니다. 캐나다에는 영원히 입국하지 못하는 건가요?
     
    답: 입국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민국으로부터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후 ‘추방’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어떤 사유로 추방되었는지에 대해 관련 서류를 받아 입국 전에 미리 입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캐나다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추방 되었습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반드시 캐나다로 재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 형사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어떤 형사사건인지 확인하고(법정 서류를 받아 와야 합니다), 한가지 또는 여러 죄명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도 판결시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판결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나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 따라 이민성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후 사건일시, 결과, 처벌정도, 처벌완료 시점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민법이 그러한 형사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엔 더 힘들고, 10년이 지난 경우엔 조금 더 수월합니다. 입국 허가절차를 미리 받아야 입국 할 수 있습니다.
     
    5. 캐나다에서 몇 년간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을 통하여 추방되지는 않고 스스로 한국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 또는 비자를 신청하여 재입국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 거절하지 않을까요?
     
    답: 비자 신청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숨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얼마동안 어떻게 불법체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민성에서 배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불법체류를 한 것보다 불법으로 취업을 한 경우엔 더 까다롭습니다.
      
    6. 미국에서 강제추방 된 적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에도 문제가 있나요?
     
    답: 문제가 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는 강제추방이나 신원조회를 공유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미리 밝히고 설명과 보충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엔 문제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준비하기엔 많은 법적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1년 유효기간의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았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비자기간이 8개월로 짧아졌는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비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신청자의 나이, 경력 그리고 입국시 비자기간이 8개월로 줄어든 사유에 따라 연장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체류비자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장하는 이유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이민기록을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8. 백화점에서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캐나다 체류비자, 영주권 취득 시 문제가 되나요?
     
    답: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에 의해 지문채취를 한 경우 미리 지문기록을 없애야 합니다. 기소(charge)를 당한 경우엔 꼭 그 사유를 밝히고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절도 혐의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0이상의 절도와 $5000미만의 절도는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9. 캐나다에서 Study Permit을 받고 현재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한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이를 이용하여 월급을 안주고 더 귀찮게 하면 이민국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우선은 일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유학생인 경우, 학업이 6개월 이상 끝난 경우엔 합법적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이 법은 2014년 1월에 조금 바뀐다고 합니다. 학생비자와 취업비자가 같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Work Permit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받은 월급과 관련해서, 금액이 $25,000미만인 경우엔 소액사건 심판청구소송(Small Claims Court)을 할 수가 있으나, 이민국에서 알게 되는 경우엔 학생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이 끝난 경우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비자가 없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 역시 이민국으로부터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50,000까지 받을 수도 있고, 중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을 예를 들어 협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0.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에 있는 이민수속 대행업체에 이민 수속을 부탁하였으나 3년째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수속을 포기하고 현재까지 업체에 지불한 비용 약 3만불 중 수속비용(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 고용 계약서를 봐야합니다. 고용계약서에 따라 수수료와 계약이행의 문제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늦게 나오는 문제는 이민국의 소관이므로 일반 시민들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11. 캐나다에 무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6개월 체류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잠시 다녀오면 다시 6개월을 체류할 수 있나요?
     
    답: 캐나다를 언제 출국하고 다시 입국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잠시”라는 기간이 적어도 2달~3달 정도는 되어야 하고 출국시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캐나다에서 5개월 25일을 지내고 미국 버팔로에 2일을 머무르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엔 입국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체류기간이 아주 짧게(2~3주) 입국허가 됩니다.
     
    12. 방문목적으로 비자없이 캐나다에 입국했는데, 6개월 이상 체류하기위해 체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비자 연장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3. 캐나다 이민수속을 대행하여주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이 관련 사기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속대행기관 자격증이나, 등록된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이민국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또 각 주의 법률협회 (예로 온타리오주 – Law society of upper Canada)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선 면허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만 업체에 대한 평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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