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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1년8월말 20년6개월의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현재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자 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퇴직연금이 캐나다에서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78.2.10 서울에서 서명, 1980.12.19 발효, 1980.12.26 조약 제725호) 의 제17조 (퇴직연금과 보험연금) ⓛ항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과거의 고용에 대한 퇴직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보험연금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는 조세협정(tax treaty) 을 통하여 작년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캐나다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CCRA의 국제조세 담당자가 전화를 했더군요. 위에서 언급한 협정 17조 1항에 의미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과세하면, 캐나다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중과세 회피), 한국에서 비과세하면, 캐나다에서는 과세한다고 해석 하더군요.
2000.12.29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2. 1. 1부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 퇴직자의 경우는 소득의 기초가 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과세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대한민국 연금공단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이미 기여금 불입시 세금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미 세금을 선납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 캐나다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2중과세 아닌가 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CRA에 본인의 경우는 재직 당시 연금기여금에 대하여 이미 과세를 하였다 (2001년 소득세법 개정 이전의 경우이므로) 고 했더니, 연금기여금에 대한 납세자료를 제출하면 그 액수 만큼 공제하고 과세 하겠다는 군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세청에서는 1982년 부터 2001년까지의 개인의 연금기여금 부분에 대한 세금 납부액 자료 산출은 불가능 하다는군요.
길어 졌습니다만, 위의 17조 1항의 의미상 캐나다 국세청 해석이 맞는 것인지요?
저 이외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찌 하시는지요. 수고 스러우시지만 의견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