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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ee
    Part Time 으로 일할때의 권리...
    employee
    Canada
    Toronto
    ,
    ON
    2529
    최초 등록일 :2004-03-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부터 이곳의 커피샵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타리오의 노동법에 대해 아는것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에 인터뷰를 할당시에 며칠동안은 무임금으로 일을 하고 그후에 일주내지는 길게는 이주동안 minimum wage의 절반이 채 안돼는 금액을 준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닝동안이라서 그렇다고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위설명처럼 트레이닝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minimum wage도 주지 않고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킬수 있는건지요?
    2)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5시간 내지는 6시간을 일할때 break time은 어떻게 돼는지요?
    3) 팁통이 앞에 있어서 손님이 팁을 두고 가는데 그것도 주인이 그냥 가질수 있는지요?
    4) 그리고 한주에 파트타임으로 30시간 이하를 일을 할 경우 tax는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