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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18세 미만의 학생이 income이 생길 경우....
    학부모
    Canada
    Toronto
    ,
    ON
    2187
    최초 등록일 :2004-03-03
    올해 11월에 만17세가 되는 아이가 income이 발생하여 그 소득을 체크로 받게 될 경우에
    다음해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수령하던 child tax benefit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