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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와 좌절
    법적 해격이 가능한지요?
    분노와 좌절
    Canada
    Toronto
    ,
    ON
    2528
    최초 등록일 :2004-02-25
    모 이민 브로커를 통해서 독립이민을 신청하고 그 사람의 불성실한 일 처리로 결국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사실 이제 너무 허탈하고 지쳐서 이민이라면 치가 떨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주그룹을 한답시고 앞으로도 수많은 이민 신청자들이 농락을 당하고 하는걸 볼수가 없어서요...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최소한 이사람 다시는 이민업을 못하게 하고싶습니다...법적으로 이민 브로커의 불성실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요? 제가 지금 증거나 증인으로서 가지고있는 자료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기 관공서에 제출하는 양식에 제 싸인이 들어가는것이 있었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날짜가 촉박해 지니까 제가 기존에 했던 서류의 싸인을 밑에 깔고 그위에다 자기가 비슷하게 베껴서 제출.(원본 관공서로부터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2. 제 허락 없이 다른 상담자에게 제 파일을 보여주며...이러이러한 케이스도 자기가 거의 성사단계에 있으니 충분히 이민 가능하다...그러니 돈내고 맡겨달라...뭐 이랬답니다 그사람이...상담시 제 파일을 보고 제 개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이민 신청자를 알고있고 필요할 경우에 증인이 되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3. 영사관으로부터 온 편지를 항상 받고나서 빠르면 3일 후 늦게는 한 달 후에 저에게 보여주고 늦었으니 빨리 서류를 한국에 요청해라...그것두 모자라 그 편지 온 날짜를 숨겨왔습니다...날짜 숨기려고 소인찍힌 편지 봉투 버린걸 몇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유에서건 서류에 싸인을 위조하는건 큰 죄에 해당하는걸로 압니다만...대충 이정도의 사실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지요? 위에 상술한것 말고도 몇가지 (제 생각으로) 죄가 될만한 그 사람의 행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