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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학생비자 저는 워킹비자입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구요..
이번에 세금환급을 위한 보고 할때 남편은 소득이 없고 Sin 번호도 말소 되었는데.
남편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남편의 의료비를 제 쪽에서 같이 보고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급여에 대해 몇가지 알고 싶은데요..
토론토에서 일반적으로 주당 몇시간이 정상 근무 시간인지요..
그리고 Overtime은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지요?
Overtime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는지요?
정해진 풀타임 노동자를 사장이 마음대로 시간을 자를 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