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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비지니스를 등록하고 사업준비를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사업준비 기간이 6개월정도 진행되면서 제가 받던 고용보험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도 고용보험이 끝나고 몇개월 후부터죠. 사실 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안된다고들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것을 별로 신경쓰지 않고 그냥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날 HRDC에서 사업시작일이 XX부터인데 제가 계속 고용보험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그동안 준비기간이어서 돈을 한푼도 벌지 못했다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어제 받은 돈을 다 돌려달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싫으면 클레임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