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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 한식/일식/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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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시니어 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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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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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기쁨이 충만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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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조경 & 나무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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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부동산 -수잔정 Home Standards Brickstone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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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포차 ...미시사가(만두향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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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인 컨설턴트 - 한인크레딧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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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오창우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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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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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시민권자와 내년초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혼인신고를 안한상황입니다만, 국내에 머무르면서 초청이민신청을 하는중에 결혼식을 하기위해 캐나다에 입국, 거주할 수 있는지요. 반대로, 방문자로써 캐나다에 입국하여 바로 혼인신고하고 초청이민신청을 현지에서 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