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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me1224
    해외부동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theme1224
    Canada
    Mississauga
    ,
    ON
    4689
    최초 등록일 :2011-05-28

    안녕하세요...

    1월에 영주권 신분으로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내의 아파트를 1채는2월에 처분하고 1채는 6월에 잔금을 받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양도차액은 없습니다....조금 손해보고 처분 햇습니다....

     

    또한 다른 6월에 잔금을 받는 1채는 2년거주 3년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매도를 하엿습니다

    이런경우 이곳 캐나다 내에서의  별다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한 양도차액이 없이 매도한 경우 그에따를 서류를 준비 해야하나요.....?

     

    여러가지 배워야 할게 많네요...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kaccountingservices
    2778
    skaccountingservices
    2011-06-14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는 10만이상 해외자산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며

    양도차액이 없는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askbang
    2779
    askbang
    2011-06-14

    이민한  첫 해부터 소득 보고때에 해외 자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올년말 소득보고때 회계사를 한번 만나도록 하십시요.

    처음 보고때 한국의 자산에 대한 신고를 올바르게 해 두어야 나중에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자산의 가치를 처음부터 좀 넉넉하게 보고를 해 놓아야 나중에 문제없이 캐나다에 들여 올수가 있답니다.

    이 모든것은 일단 회계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모든걱정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혹시 이 외의 정보에 대한것은 메일로 연락 주십시요.

     

    방진원부동산

    [email protected]

    416-400-4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