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영주권 신분으로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내의 아파트를 1채는2월에 처분하고 1채는 6월에 잔금을 받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양도차액은 없습니다....조금 손해보고 처분 햇습니다....
또한 다른 6월에 잔금을 받는 1채는 2년거주 3년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매도를 하엿습니다
이런경우 이곳 캐나다 내에서의 별다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한 양도차액이 없이 매도한 경우 그에따를 서류를 준비 해야하나요.....?
여러가지 배워야 할게 많네요...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