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도 저도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 양육권은 누가 가질수 있나요?
한국에서처럼 합의 이혼하에 누가 자녀양육을 가질것인지 합의할수도 있는것인지,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해야하는것인지...
부인이 자녀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저는 애들을 아무때나 만날수 있는 것인지,
간단히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합니다...
언제쯤 답변 주실겁니까?
설마 이렇게 광고만 띄워놓고 전화기다리는건 아니시죠?
두분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시니까 당연히 캐나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서로가 합의가 잘 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양육권은 한사람이 담당하는 Sole Custodian, 두사람이 함께 담당하는 Joint Custodian이 있습니다.
Joint Custodian의 경우는 아이를 반반씩 양육하는 방식인데, 특히 시간을 반또는 40%이상을 아이와 함께 해야합니다.
Sole Custodian이 되더라도 아이를 만나는 시간과 방식 그리고 횟수는 두분이 합의하시는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그때 자녀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법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이혼시 자녀 양육권과 접근허가
이혼시 자녀 양육권에 대한 법령은[Children’s Law Reform Act]에 따른다.
양육권은 아버지와 엄마 두 사람의 합의 하에 결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 양쪽은 자녀 양육권 신청에 있어
동일한 자격이 있다.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아이에 대해서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되는데, 아이에게
최대한 혜택(Best Interest of Child)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만 그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여야 한다. 만약,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Joint Custody or Shared Custody)이라면, 그 사람들 중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
하여 그 아이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받아 들여야 한다.
아이의 부모가 별거상태에서 서로 떨어져 살고 있고, 아이는 부모 중 한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다른 쪽 부모의 양육권리, 혹은 양육권
행사, 접근 권리는 정식 별거계약을 할 때 까지 혹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때
까지 유예된다.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이를 방문한다거나,
아이의 방문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아이의 건강상태, 교육문제, 복지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고 정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의 양육권과 접근허가의 결정은 아이를 최대한 배려하는 차원에서 결정된다.
법원은 아이를 양육할 사람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게 될 다른 가족들과 아이 사이의
애정, 사랑, 감정적인 유대관계도 고려하고, 아이의 견해와 선호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양육권자가 아이를 잘 돌보아 주고 교육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고려하며, 양육권 신청자가 제출한 양육계획안도 검토한다. 또, 아이와 함께 지내게
될 가족들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지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 그러나, 양육권 신청자의 과거 행적은 그것이
특별히 아이를 양육하는 능력과 결부되지 않는 한 양육권 결정에 커다란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양육권 결정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좀 더 복잡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이현숙 변호사
Mary Lee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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