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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영남
    합동법률 사무소의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남
    Canada
    Toronto
    ,
    ON
    2906
    최초 등록일 :2003-01-23
    바쁘신 가운데 회신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서신이 스포츠센타로 부터 왔는데 내용은 위약금 c$400 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c$800을 내야한다고합니다.
    모든 문제를 법원으로 보내서 이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다시 위약금을 두배로 올려내야한다고 하는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모르겟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런식의 계약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이곳에 있는 저희로서는 그냥 c$800을 지불할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너무 어이가 없고 이곳에서 대항할 수 없는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법원에서 저의 처같은 경우 패소했을때 신용불량자가 되는지요. 벌써 법원으로 보냈다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약금을 배로올려 해결하자고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수고스럽지만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처는 스포츠센타 등록후 계약서를 한부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네요. 당연히 저희들은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싸인을 어떠한 서류에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일인데 말입니다.
    이곳 한국에서 어쩔 수가 없어 시기를 노쳐서 미안하다고 하고 한 400불 정도에 합의 될 수 없는 사안인지요? 사실 800불은 24개월 사용의 70%에 가까운돈이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일이 진행되고 저의 처가 불참으로 패소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돈을 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위약금 800불과 별차이 없으면 그냥 이쪽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해서요. 아무것도 아닌일로 생각했는데 정말 편치못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