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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johnyboy
    캐나다 배우자 초청 이민에 대한 질문입니다.
    johnyboy
    Canada
    Aj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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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5
    최초 등록일 :2011-01-08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거주중인 시민권자 (남) 이며, 여자친구는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잠시 여자친구가 한국에 들어가있는 사이에 여자친구의 임신여부를 알게되어 캐나다로 초청하려 하는데요..

     

    여자친구는 현재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한 상태이고요,

     

    캐나다에 오게되면 대학교에 편입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최단기간내에 캐나다로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니 국내, 국외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함께 캐나다에 있기 위해서(다시 데리고 들어오기위해서)

     

    할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mginc
    2685
    imginc
    2011-01-10
    바커엔우즈 이민/법률회사 Tel.416-221-0008

    안녕하세요. Barker & Woods Associates 에서 답신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결혼을 한국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캐나다로 배우자 분께서 입국을 하시고 결혼식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는 누락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배우자분께서 임신을 하신것으로 이해를 하기에 가급적이면 배우자 분께서 캐나다로 입국을 하시고

    배우자 초청을 하시는것이 낳을것 이라는 판단을 드려 봅니다. 그러나 이경우 배우자분에게 반드시 임신의 출산을 위한 적절한 한국내의 의료 보험을 들어 오셔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출산으로 당연히 캐나다 내에서 출생 할 자녀분이 시민권을 받게되는 것은 맡습니다. 그러나 출산비용이 저렴하지 않을수도 있기에 이점을 미리 고려 하셔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경우 저희가 드리는 조언은 당연히 캐나다 내의 배우자 영주권 초청수속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의 (416) 221-0008 Barker and Woods Associates  

    waterbamboo
    2743
    waterbamboo
    2011-04-12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카다에도 가정분만이란게 있습니다. 물론 전직 간호사들의 모임체입니다. 전문적인 간호사(은퇴)들이 이런경우를 도우러 다닙니다. 제가아는분은 애기를 두번이나 여기서 병원에 가지않고 낳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친을 카나다로 데려오시는길이 가장 좋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