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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innykim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합의 하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innykim
    Canada
    Attawapiskat
    ,
    ON
    4308
    최초 등록일 :2011-01-05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는데 도대체 답을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현재 실질적으로는 파트 타임의 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풀타임직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9-5시까지의 시간중 고용주가 필요한 시간에만  가서 일을 하는 조건입니다. 불규칙적인 시간이죠.

     

    하지만 실직적으로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입니다.

     

    그런 관계로 고용시 고용주와 풀타임으로 고용시 시급으로 따지지 않고 월급으로 정해놓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온타리오 최저임금인 10불 XX센트에 미치지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일 한 시간보다는 월급으로 받는게 저한테는 금전적으로 유리하기는 합니다.

     

    FLEXIBLE한 시간이라 저도 만족하고 있구요.

     

    그런데 제가 정부 혜택받고자 할 때 FULL TIME EMPLOYEE 이지만 제가 받는 급료는 그보다 아래여서 혹시 이것이 문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은 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kaccountingservices
    2709
    skaccountingservices
    2011-03-16
    온타리오 최저임금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법적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