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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sstdg
    워킹홀리데이로 취업 후 영주권까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sstdg
    Canada
    Toronto
    ,
    ON
    4523
    최초 등록일 :2011-01-04
    안녕하세요 캐나다 LMO와 AEO에 대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85년생으로 컴퓨터공학 전문대를 졸업하고 공익근무(전산)를 마치고, 아버지 회사에서 사이트, 전산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2010년 11월 3일에 워킹홀리데이비자(1년)로 캐나다에 들어와 캐나다 친척분의 컴퓨터회사에서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AEO나 LMO를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 공익근무로 전산일 한 경력이나 아버지 회사에서 전산업무 한 경력이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해 주나요?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unpaid family worker라 현금으로 용돈 식으로 받아서 통장기록이나 세금을 낸 기록이 없습니다. 공익근무는 의무 복무라 인정될 지 궁금합니다.
     
    질문2. 최소 1년 경력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신청 시에 필요한 건가요? LMO나 AEO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건가요?제가 위에 경력 외엔 현재 취업경력이 지금 다니는 친척회사 2개월 밖에 없는데, LMO나 AEO가 신청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질문3. 컴퓨터관련 직종이 NOC 29개 직종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LMO가 가능한가요?(AEO는 ABO 직종군에만 속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4. 컴퓨터 관련 직업은 얼마정도의 시급을 받고 세금보고는 얼마정도가 되야 정부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차질없이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질문5. AEO신청 후 영주권 따기까지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현 스폰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EO가 영주권을 따면 고용하겠다는 건데,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면서, 세금내면서  AEO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6. 제 상황에선 AEO, LMO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영주권 취득에 쉬울까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나 제 질문 외에 추가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 [email protected]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IMGINC
    2680
    IMGINC
    2011-01-04
    바커엔우즈 이민/법률회사 Tel.416-221-0008
    질문1. 공익근무로 전산일 한 경력이나 아버지 회사에서 전산업무 한 경력이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해 주나요?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unpaid family worker라 현금으로 용돈 식으로 받아서 통장기록이나 세금을 낸 기록이 없습니다. 공익근무는 의무 복무라 인정될 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경력 증명서에 전산 처리 기능사 이었다면 증명서가 있는지요? 증명서의 여부에 따라서 이부분을 경력으로 인정할지 아닐지 이나 독립이민 경력에서는 불가 합니다. 그러나 취업비자시에는 고려 대상 이기도 합니다. 아이티가 강국의 나라에서 온 분이어서 고려는 될것 이나 독립이민에서는 절대 아닐것으로서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질문2. 최소 1년 경력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신청 시에 필요한 건가요? LMO나 AEO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건가요?제가 위에 경력 외엔 현재 취업경력이 지금 다니는 친척회사 2개월 밖에 없는데, LMO나 AEO가 신청가능한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최소 1년의 경력은 독립이민 상에서 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그분은 독립이민과 취업비자의 특성을 이해 하지 않았다는 의미 로서 그분은   
    캐나다 내의 고용주의 회사가 왜 이분의 능력이 필요한지를 의심하는 것 입니다. 저의 설명은 이를 의심하실 것이 아니라 잘 활용을 하여야 한다 는  의미 입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회사의 수입 증대와 취업의 고용 허가의 균등을 위한 당연한 위치의 결론이 아닐지 싶습니다. 잘 생각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3. 컴퓨터관련 직종이 NOC 29개 직종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LMO가 가능한가요?(AEO는 ABO 직종군에만 속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어진 카테고리 입니다. 그러나 비지니스 메니저 로서의 취업의 직업군은 있으니 이를 총망라 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야 할것 입니다. 언어 , 그리고 능력 또한 고객 유치에 대한 노하우 등의 기술적 이고 직접 몸으로 뛰는 직업 능력을 보여야 할것 이며 과거의 컴퓨터 관련의 직종은 게임 프로그래머를 제외한 다른 분야는 실상적으로 캐나다 내에서는 실패된 직업 군입니다. 생산력에서 많은 저하를 가져 왔고 그들이 직업을 살리지 못하고 언어 문제로 인도 계통의 신청원 들에게 많은 직업이 이곳 캐나다 에서 동남 아시아로 이전을 하였다는 의미를 심각히 생각을 하여 보십시요. 영주권을 원할것이 아니라 내가 캐나다 에서 이러한 직업군으로서 컴퓨터 컨설턴트의 위치를 어떻게 발전시킬것이며 나로인하여 고용 시장 증대의 효과를 줄것 이냐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질문4. 컴퓨터 관련 직업은 얼마정도의 시급을 받고 세금보고는 얼마정도가 되야 정부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차질없이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답변: 이는 전체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보아서 결정을 할 부분 입니다. 최소 금액으로 할것 인가 아니면 중간으로 결정할것 인가를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년 내지 3년 뒤에 벌어진 파급효과 모두를 고려 하여서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서 순간적으로 데이타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될것 이라는 착각을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이후 되돌리려 하여도 불가능 한것이며 시급을 따져서 지금은 어떻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나 이후 후회를 거듭하며 고용주와의 마찰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것 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정확히 고려하여 상담을 요망 합니다.  

    질문5. AEO신청 후 영주권 따기까지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현 스폰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EO가 영주권을 따면 고용하겠다는 건데,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면서, 세금내면서  AEO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AEO 가 아닙니다. LMO 이며 위의 항목은 생각할 이유도 없이 취업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캐나다 산업인력 관리공단 노동부는 당연히 고용의 이유를 따질것이기에 또한 위의 질문은 순서를 한번더 오해하시는 듯 합니다. 고객님의 권익을 위하는 입장에서 냉철히 살펴 보는 저희의 입장은 귀하의 케이스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취업의 고용허가서, 취업비자, 독립이민 까지 정말로 많은 정보 보다는 정확한 고급의 질적 완화를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실패가 없으실것 입니다.

    질문6. 제 상황에선 AEO, LMO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영주권 취득에 쉬울까요?
    답변: 이는 위의 답변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AEO 와 LMO 를 상품처럼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서 어떠한 카테고리가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것 인가에 대한 선택을 부탁 드립니다.


    바커엔우즈 이민/법률회사
    416-221-0008
    David Kim
    waterbamboo
    2744
    waterbamboo
    2011-04-12
    우선 아버지회사에서 일한 경력은 게산해주지 않습니다.한국의 경력도 잘 게산을 안하는데 더우기 아버지회사 여기사람들은 그런것 인정안합니다. 오직 카나다내의 회사에서만 게산을 받게되십니다. 지금 일을 하고 게시니까 그냥 참음으로 2년이상을 일하시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