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방렌트를 하고있는데 갑작스런 주인의 통보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주인이 거짓말을 한것 같네요)
이럴경우 어떤법이 적용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계약을 할때 일정기간이 없이 계약을 했거든요... 이사가기전 1달전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부탁합니다. 정확한 tenants법을 알 수 있을까요?
현실상 1달후에 이사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요..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경우에는 주인이 집을 팔경우, 또는 집주인이 그곳에
거주목적이 있을경우입니다...
그리고 집을 비우라는 통보는 2달전에 해야만 합니다...
한달안에 어떻게 이사를 갈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2달정도 시간을 줍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나갈경우도 2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 일정 계약기간이 없이 계약을 했기에 위의 두가지 경우라면 집을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한달이 아닌 두달동안 비우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계속 한달안에 나가라고 하면 변호사가 통보받은지 두달안에 나가면 된다고 했다고 말하세요...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도 다른 분 한테 돈을 더 받고 렌트를 할려고 한 듯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직도 이런일이 있네요... ㅎㅎㅎ
아무튼, 잘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