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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golfchick
    가게를 샀다가 맘 바뀌어서 안산데요.
    golfchick
    Canada
    Toronto
    ,
    ON
    4259
    최초 등록일 :2010-03-24
    가계를 팔았습니다. 디파짓도 다 받고요..

    그런데 클로우징하기 바로 몇일 전 트레이팅까지 다 받았는데 맘이 바뀌어서 안 산답니다.

    디파짓을 돌려줘야하나요???

    중계인은 반반씩하라고 하면서 서둘러서 싸인 안하면 결국엔 사려고 했던 사람에게

    몽땅 다 가게된다고 협박까지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반반씩 나누기를 제가 거부하면 결국엔 바이어한테 다 돌아가게 되나요?

    한달 이상 가게에 나와서 트레이팅까지 다 하고 안 산다고 하면서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무슨 생각인지....

    그리고 중계인이 왜 이렇게 중간에서 이러는지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답변 좀 주세요...ㅠ.ㅠ
    mina
    2596
    mina
    2010-03-31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쌍방간에 해결 안되어 법정까지 가면 판사람의 손해를 감한 후의 차액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손해금액이 더크면 손해보상을 더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간의 원만한 해결속에 처리하심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깐요..

    살려고 했던분이 책임은 져야 됩니다.

    디파짓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선임하여 일처리 하심이 현명 하리라 봅니다.

    디파짓금액은 해결될때까지 부동산회사의 트러스티 어카운트에 있게 됩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