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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kimsk2003
    땅 렌트 관련 문의
    kimsk2003
    Canada
    Toronto
    ,
    ON
    4367
    최초 등록일 :2010-02-21

    부동산(땅) 임대차에 관해 질문 올립니다.

    교회 소유지의 일부를 인근 식당에서 렌트(이 경우 "리스"가 맞는 용어인지요?)를 원하고 있습니다.(drive-thru를 만들 목적).

    렌트를 원하는 공간은 차량 세 대 정도이고, 월 렌트 액수(제시된 액수)도 150불 정도로 소액이라 가능하면 교회의 어려운 재정현편상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고 양자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면 합니다.

    - 이 경우 공증받은 약정서 효력은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와 효력이 동일한지,
    - 공증도 public notary로 해결 가능한지,
    - 양 당사자간 직접 계약서 작성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럴 경우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choo
    2592
    choo
    2010-02-22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는 양자간에 한글이든 영문이든 계약서가 만들어지면 유효합니다.
    계약시 공증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witness가 공증을 대신 할수 있습니다.

    한국분들은 공증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비용이 발생하니
    계약내용을 이해하는 Witness가 있으면 계약서의 효력이 높아 집니다.

    양자간에 만들어진 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것은 계약서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