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ㆍ음식점ㆍ쇼핑
  • 부동산ㆍ건축ㆍ생활
  • 미용ㆍ건강ㆍ의료
  • 자동차ㆍ수리ㆍ운송
  • 관광ㆍ하숙ㆍ스포츠
  • 이민ㆍ유학ㆍ학교
  • 금융ㆍ보험ㆍ모기지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
  • 오락ㆍ유흥ㆍPC방
  • 법률ㆍ회계ㆍ번역
  • 꽃ㆍ결혼ㆍ사진
  • 예술ㆍ광고ㆍ인쇄
  • 도매ㆍ무역ㆍ장비
  • 종교ㆍ언론ㆍ단체
  • 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81
    hmsk4ps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hmsk4ps
    Canada
    Toronto
    ,
    ON
    4227
    최초 등록일 :2009-01-30
    안녕하세요.
    재산을 상속 할 경우와 증여를 할 경우, 각각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에서 캐나다로의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cntclub
    2453
    cntclub
    2009-01-31
    상속과 증여는 근본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살아서 재산을 물려줄 경우는 증여고, 죽어서 물려줄 경우는 상속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probate fee 라고 하는 사망후의 일종의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시면, 이런경우에 현명하게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재산을 반입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으니,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Olympian Financial Inc. 재정상담가 이 동형 416-554-930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