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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cc02696
    가계 리스계약관련(문의)
    cc02696
    Canada
    Toronto
    ,
    ON
    4152
    최초 등록일 :2008-12-13
    제가 몇년전에 가계를 살때 전주인 리스계약(옵션연장 말고)을 받아서 가계를 인수했었는데, 작년에 가계를 팔았었습니다. 새주인이 올해 5월에 가계 문을 닫았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이면 리스계약이 끝나는데,(옵션계약은 따로 있음) 내년 2월이 지날때까지 저한테 연락이 없으면 100%완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옵션계약때문에 계속연결되는지... 아니면, Landlord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할수있는지..
    확실히 알지못해서 은행입금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imchiman
    2443
    kimchiman
    2009-01-12
    있겠습니다.

    가게를 매매할 적에는 그 매매계약서에 파는 분의 가게리스(임대계약서)를 같은 조건으로 구입자가 인수 받게 돼 있습니다.
    09년 2월에 리스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때까지는 문 닫고 떠난 새주인과 함께 전주인(cc02696님)이 공동책임 지게 돼 있습니다.
    건물주는 두 사람 다(Both) 또는 어느 한 쪽(님 또는 가게 새주인) 만을 상대로 최소한 9개월간(문닫았을 때 밀린 임대료 없었다면) 의 임대료 및 가게 내부수리비(원상회복에 드는 경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09년 2월에 리스계약이 끝난 후라도 건물주는 그 돈들을 님에게 또는 가게새주인(문 닫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월에 문닫은 분에게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건물주가 님의 은행구좌에서 돈 빼가지는 못합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