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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ha-rang
    어학연수마치고 온 학생인데 도와주세요!
    ha-rang
    Canada
    Toronto
    ,
    ON
    4197
    최초 등록일 :2008-12-05
    저는 1년 동안 어학연수로 토론토에 있다가 이번 9월에 한국에 돌아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8월에 위너스라는 의류 아울렛 매장에서 순간 잘못된 마음에

    옷 몇가지를 훔치다가, 그 곳 경비직원에게 발견되었어요.

    위너스 경비직원과는, 제가 앞으로는 어떤 위너스 매장에도 다신 가지 않을 것이고

    위너스에서 제가 훔친 것에 대한 벌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제 한국 주소도 적어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배상청구할수 있다고, 그러나 아마 품목이 경미해서 안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었어요.



    그 후에 경비직원이 부른 경찰이 왔는데,

    경찰들은 제가 절도가 처음인데다가 경미하고 (50달러정도)

    제가 뉘우치고 있기도 하며, 한국에 곧 돌아갈것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으로 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


    그리고 9월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오늘 위너스에서 온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착한 편지는 손해배상청구 같은거였는데(recovery of civil damages),

    동봉한 봉투에 500달러를 보내라는 거였어요.

    올해 11월 29일까지 보내라고 쓰여있고,

    If this amount is not paid, I will take specific instructions to commence legal proceedings against you before a civil court, for all damages,
    plus interest, legal expenses, and other administrative costs incurred by the Retailer in connection with this matter.

    라고 되어있어요.

    일단 편지를 오늘봐서, 11월 29일은 이미 지났기도 하지만...

    제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건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이미 봐주기로 한 일인데도, 이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건지요.

    경찰의 벌금과는 별도로 위너스측에서 이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학생인 저에게 너무 큰 액수이기도 해서 겁이 나지만,

    사실 제가 지금 토론토 대학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려고 준비중이어서

    혹시 제가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토론토에 갈때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 한국 주소도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상에 있는 주소를 적었었기 때문에

    (제 신상기록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혹시 거짓주소를 적었다고 오해가 생길까봐 서류상에 있는 그 주소를 알려주었거든요)

    하마터면 이 편지를 못 받아볼뻔도 했었어요.

    만약 제가 이 편지를 계속 못받아보았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는 이 편지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이 벌금을 꼭 내야하는건지,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연락을 취해서 경찰이 봐주었다는 얘기를 하며,

    선처를 부탁해야 하는건지,

    혹시 안내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길고 장황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움 청할 사람도 없고,

    순간적인 제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창피하고 힘들어요.

    지금은 가슴이 떨려서 공부도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조언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cfpga
    2424
    cfpga
    2008-12-07
    그쪽에서 청구한 금액은 아마도 변호사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500불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렌트비를 안내고 있다보면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앞으로 토론토로 다시 와서 공부하신다면 그 벌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시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덜었다면 좋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여기 한인변호사에게 그 편지를 스캔 첨부해서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되서 미안합니다..
    seanpark
    2425
    seanpark
    2008-12-09
    내용을 읽어보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벌금을 내고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 영원히 안 들어올거면 머 괜찮을 지도 모르지만 마음만은 편치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시고 여기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