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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kim32
    세금신고 일정문의
    kjkim32
    Canada
    Toronto
    ,
    ON
    3648
    최초 등록일 :2007-06-11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궁금한게 많이 있네요.
    세금신고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GST, PST, Payroll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2)다음달 말까지라면 30일 또는 31일, 어느날이 맞는지요? 이날이 일요일이나 휴일이라면 다음날 납부를 해도 괜챦은지 궁금합니다.
    3)가게가 법인으로 대표자가 바뀌면 어떤일들을 추가로 해야하나요?
    4)만약 직원을 해고할 경우 1년이하는 1주일전 해고통보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통보만하는것인지 아니면 1주일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직원이 실수로 가게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직원에게 손해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절대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몇 직원이 실수를하여 처음실수는 50%:50%으로하고, 두번째 실수는 100% 직원이 부담한다는 구두 설명을 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nikki84
    2064
    nikki84
    2007-06-12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june
    2067
    june
    2007-06-15
    토론토 다운타운 통신원 - 정준일 Tel.416-438-7015
    1)GST, PST, Payroll
    @GST는 말일날짜로 해서 분기별 또는 년별로하는데 언제까지 report하라고 연방정부에서 정해준다.

    @PST는 월별,분기별로 하는데 다음달 23일까지 주정부(ministry fo finance)에 내야한다.

    @Payroll은 월별로 보통 하게 되는데 다음달 15일까지 내야하고 Payroll 이 발생안했을때는 없다고 report 해야함

    **마지막 내는날(pst23, payroll 15)이 일요일이나 휴일이라면 다음날 내도 된다.

    2.가게가 법인으로 대표자가 바뀌면 ?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통보하면 다 해결됩니다.

    3.만약 직원을 해고할 경우 vacation pay를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주정도 시간을 주는게 좋다고 봐요.. 회사를 위해서도..?

    4.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려 한다면 paper로 받으세요..
    pro1dan
    2133
    pro1dan
    2007-09-29
    이세주 공인회계사 Tel.416-827-9885
    Since your questions are so broad and covers many areas, please call me at 416-827-9885.
    ac10158
    2242
    ac10158
    2008-02-09
    손해란 불법행위에대한 제재의성격입니다. 즉, 업주가 인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종업원이 금전적 손해를 보였다면 그에대한 업주에게도 양벌처벌 원칙하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정신적 보상정도는 구상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