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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kimhaewoo
    미국 고속도로에서 과속티켓을 받았습니다
    kimhaewoo
    Canada
    Toronto
    ,
    ON
    7173
    최초 등록일 :2006-07-20
    저는 영주권자인데 가족과 미국여행중 미국고속도로에서 과속티켓을 받았습니다
    밤 11시쯤에 뉴욕주 주도 albany시 근처 고속도로에서 limit 65mile 구간에서 90mile속도로 ticket을 받았습니다.
    초행길인데도 한적한 길에 밤이라 제가 방심했습니다.

    받은 종이(티켓?)은 두장인데 첫paper은 , UNIFORM TRAFFIC TICKET이고 여기에 보면 8.3일까지 mail이나 본인이 지정된 court로 gulty나 not gulty여부를 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벌금,벌점같은것은 안보입니다)
    두번째 paper은 SUPPORTING DEPOSITION이라고 씌여있고 양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첫paper와 거의 같습니다.
    아는 사람얘기는 미국만 다시 안가면 되니 무시해도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그럴수 있나요.

    제가 취할수있는 조치들은 어떤것이 있으며 ,각각의 처리절차나 도움 받을 수있는지 여부등이 궁금합니다.
    며칠의 미국 여행 결과로 큰 부담을 안고왔습니다.
    happyone
    2009
    happyone
    2006-07-26
    둘다 속도 위반 유 무죄를 알 해당 법원에 알리라는건데요. 전자는 법정에서 싸우느냐는 거고요. 후자는 그냥 과속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낸다는 것입니다.

    안 내신다면 나중에 혹시 미국갈 경우가 생기면 국경 넘어가는 거 힘들어요!!
    왜냐면 제 날짜까지 처리 안 하시면 미국 가실 일이 있을때 국경 아니면 뉴욕주에서 또 한번 경찰에게 걸리면 쇠고랑 찹니다. 미국은 캐나다랑 좀 틀려서 Un-paid Fine 관련법(수배령 발령) 이라는게 있어서 항상 따라 다니고 기록에 남게되어 안 좋아요. 가까이 잇다면 법정에 가서 유 무죄를 따지실 수 있을텐데...혹시 인터넷 가셔서 그쪽 동네 운전 티켓 법정 처리해 주는 회사 찾으시던지 아니면 그냥 벌금 제 기간까지 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