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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nick2kr
    이혼을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nick2kr
    Canada
    Toronto
    ,
    ON
    6273
    최초 등록일 :2006-04-01
    안녕하세요.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겠기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주로 이민 전문 변호사님만 계시고 이혼전문 변호사님은 잘 안계시더라구요.
    이혼전문 변호사님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happyone
    1988
    happyone
    2006-04-02
    그렇게 생각 하셨다니 할 말이 없네요..

    다시 한번 생각 잘 하시길 바라지만 혹 정말로 그렇게까지 하시려면 충고 드리죠.



    이곳 캐나다는 결혼 하시긴 쉬워도 이혼은 좀 복잡합니다. 먼저 legaly seperation(합법적인 별거)을 하셔야 이혼 절차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제분들이 있으실경우에는 더우기 양육 문제나 support 문제가 크게 적용 하게 되어 우선 아이들에게 최고로 좋은 조건으로 법정 판결이 내려지게 되죠.

    가정법 담당 변호사를 설정 하실때는 그곳 근처 가정 법원(Province Family Court) 민원 창구에 가셔서 divorce Family Lawer listing 을 요구 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의 할것은 모든 가정법 변호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 다시며 가장 좋은 변호사를 선택 하셔야합니다. 이곳 캐나다에 이혼사유는 한국처럼 합의 이혼은 안 됩니다(그래서 합의 별거를 우선). 상대방이 폭력 아니면 바람을 피웠다 하는 이유론 가능 하지만 그냥 싫다고 이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셔야 할 것은 합법적인 별거절차를 먼저 하시고 일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혼 신청 하셔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법정 처리(합법 별거)를 다 해서 돈이 안 들였지만 변호사를 쓰실 겨우에 시간당 $350~$500불이 들기때문에 가능한 out of court 합의를 하시면 돈이 덜 들죠.



    위 사항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지만, 가능한 애들이 있다면 두번 다시 생각 하셨음 충고 드립니다. 정신적 회복을 하시기엔 2~3년 걸리게 됩니다..



    가슴 억쑤로 아프죠~~~다시 한번 고려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제 아뒤로 쪽지 보내시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