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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kiri7
    무역사업시 세관신고에 관해...
    kiri7
    Canada
    Toronto
    ,
    ON
    3683
    최초 등록일 :2006-03-17
    한국은 아니구요. 제 3국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오려고 합니다.(옷)

    질문
    1. 제가 현재 비지터(비영주권) 인데요.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위 질문에 이어.. 캐나다에 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태로는 물건을 들여올 방법이 없나요?
    3. 이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사업자 등록은 위에서 말한 제 3국에 되어있구요.
    감사합니다.
    mina
    1985
    mina
    2006-03-18
    현명한 방법은 캐나다에 등록된 업체로 물건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물건을 들여올때 GST 및 DUTY를 내시어야 하구요...
    이러한 일들을 운송업체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호돌이,현대운송등 한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문의를 하시면 현명하리라 봅니다... 아하싸이트 여기에 보니 운송업체리스트들이 있던데..... 참조하세요..
    maxam
    1991
    maxam
    2006-04-13
    제목이 무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1.샘플로 인정될 정도의 소량은 먼저 답변하신 분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2.무역사업이라는 것 아래에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원단 즉 소재에 따라 커터를 받아야 하는 것과 면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커터에도 바이어가 준비하는 커터 그리고 쎌러가 준비하는 커터로 되어있으니 그것도 첵크하셔야 합니다.
    3.소량을 제외하고는 전문부서를 둬야 합니다. 가격이나 기타 사업정보를 유지하여 경쟁우위에 있기 위하여서는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합니다.)...
    4.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에서는 견본이고 뭐고가 없고 선물형태로 조금 가져와야 겠지요.
    5.사업자등록이 안된상태에서는 결국 소량일거고,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따로 없을겁니다.

    사업성공하시길 바랍니다.
    ac10158
    2246
    ac10158
    2008-02-09
    관련업체와상의하시고. 정말로 대박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