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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dyk
    택스 신고에 관해서
    jodyk
    Canada
    Toronto
    ,
    ON
    3712
    최초 등록일 :2006-03-17
    저는 영주권자로 토론토에서 작년 8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그런데 유학올경우 어떻게 텍스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내와아이들 가족모두가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캐나다 친지를 통해 택스 신고 서류를 받았는데, 어떤서류를 동봉해서 보내고,어떤 내용을 기입해야하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동안에 income 은 없고,8월까지의 아파트 렌트계약서와 미국에서 학비 영수증은 있습니다.
    아이들 child benefit은 계속 나오는 것이지도 궁금합니다.
    mina
    1986
    mina
    2006-03-18
    블루어에 있는 웬만한 회계사에 문의하시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텍스신고를 하시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ac10158
    2247
    ac10158
    2008-02-09
    기존의 텍스 경험이 있으신분과 상의하시고, 직접 발품을 팔아도 좋으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