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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영남
    서울에서 대항 할 수가 없어 고민. 도와주세요.
    이영남
    Canada
    Toronto
    ,
    ON
    3129
    최초 등록일 :2003-01-21
    계시판 취지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넓게 도움을 구하고져 글을 올립니다. 운영자님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48세의 카나다 유학생 아빠입니다.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이는 2001년 6월부터 캐나다 벤쿠버 뉴웨스트민스터에서 12학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인 엄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위 저는 기러기아빠인 셈이죠.

    문제는 2002년 3월경 아이와 처가 벤쿠버 버나비에 있는 피트니스 월드라는 스포츠센타에 한달동안 등록을 하고져 같이가서 한달간 이용료를 내고(선불)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을 이용하고 더이상 이용을 하지 않다가 저의 처만 지난7월(2002년)한국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알게 된 일입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달간 다닌 스포츠센타가 24개월계약으로 되어 아빠인 제 통장에서 매월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물론 1개월 이용료는 등록하면서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처와 아이가 그곳에서 필요한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줄로만 알고 서울에 온 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카드를 이용하여 할부구입을 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드사에 알아본 결과 스포츠센타에서 인출해간것이 확인되었고 저희는 당연히 지불 정지를 요청하여 작년 8월부터는 자동인출이 멋은상태입니다.(국민카드에서도 요즘 유학생들과 캐나다 스포츠센타간에 이런일이 자주있다고 귀뜸함)

    문제는 그이후 센타에서 험악한 분위기의 전화가 몇차례와서 우리 아이가 그곳을 들러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답니다. 2년을 계약한 일이 없노라고요. 하지만 센타에서는 싸인이된 서류(아마 계약서로 생각됨)를 보여주며 서명이된상태라 위약금을 내고 끝내던가 돈을 내고 2년을 계속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만들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한답니다. 참으로 눈뜨고 코비어가는 캐나다가 아니고서야....

    사실 우리입장은 처가 한국을 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2년간 계약이라는것은 고려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이상한것은 신원확인용으로 건네진 신용카드가(캐나다에서는 신원확인을 신용카드로도 하는경우가 있다고함) 어떻게 할부이용 계약에 사용되었는지 저나 처도 모르고 있다는것입니다. 당시 그곳에서는 위약금이나 할부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나 아이 모두 그정도 영어는 듣고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처의 말로는 접수시 오간 이야기는 사고 발생시 연락처 등이었고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일에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것이 할부로 물건을 사면서 카드를 건네주면서 1개월분을 선불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슨서류인지 저는 보지못했지만(처도 내용을 잘모르는 상태임) 싸인을 한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후로 자주 스포츠센타로 부터 협막성의 전화를 받았으나 처와 제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딸아이는 혼자 센타에 찾아가 1개월이상 써비스를 제공받은적이 없다는 사실과 할부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이야기하였으나 센타반응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일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처가 캐나다 현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별 수 없었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에게 채무가 없고 오히려 말없이 인출해간 4개월분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는 이문제를 법원으로 넘기겠다고 센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들도 내용을 다 알면서도 자기들 엄포에 꿈쩍않는 저희가족을 겁주기 위해 한번 찔러보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현재 저와 아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법원으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게되면 출석이 힘들어 패소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위약금정도를 내고 이일을 넘기게 된다면 피트니스 월드에서는 영어가 능숙치못한 우리교민이나 유학생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부정을 저지를것 같아서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능숙치못한 영어지만 그들과 정면 대결이라고 하고픈 심정입니다만 어려운 일일거 같아서요.

    참으로 앉아서 당하는 기분 정말 묘하네요. 캐나다란 나라가 과연 그런곳입니까?

    캐나다 현지분이나 누구라도 좋습니다. 저에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소한 일 입니다만 저에게는 이일이 앞으로 저희가족이 캐나다 이민생활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까지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일이될것 같아서요.(현재 인터뷰 끝내고 PR여권 신청중에 있슴)

    참고로 스포츠센타 이용료는 월 6만원정도이며 센타에서 요구하는 위약금은 c$400정도이며 제 통장에서 자동인출된 기간은 4개월 입니다.

    한국에서도 못가본 법원을 낮선 그곳에서 가게된다는것도 저로서는 그렇고요. 아마 그네들은 이점을 이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됩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말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 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