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퇴직금, 해직금과 전별금 (2)
지난 글에서, 캐나다의 퇴직연금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였다. 전통적인 퇴직금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캐나다나 미국에서 실시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직장을 그만 두는 사람 중에 별도로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꿩 먹고 알 먹고! ~
“혹시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까?” 필자가 이민 초기에 걱정했던 것과 비슷한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이외에도 고용보험과 같은 보조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직장을 잃는다 하더라도 심각한 생계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흔히,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아직 이러한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인 사회학적 용어에 불과할 것이지만. 아무튼, 캐나다에 살면서,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가지 좋은 제도를 보면서, 보험 들고 사는 기분이 들곤 한다.
2. 해직금과 전별금
“캐나다의 직장에서는 퇴직할 때, 한 몫으로 받는 퇴직금 같은 것이 정말 없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 + 퇴직금’과 같이, 퇴직연금 위에 별도로 퇴직금을 주는 직장은 없을 것이지만, “특별한 퇴직의 사유나 고용주의 배려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부수입이 과연 없을까?”라는 궁금증은 가져볼 만하다.
2.1. 해직금 (Severance Pay 또는 Separation Pay)
해직금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직이나 사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직금 지급의 대표적인 사유는, 사망 (Death), 정년퇴임 (Retirement) 및 영구적인 정리해고 (Permanent Lay-Off)이다.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제한적인 지식을 전제로 말하자면, 정부차원의 노동법에 규정된 것과 일반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꼭 일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노동법은 최저 보상기준을 규정하는 것에 주안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해직금 지급을 위한 각각의 사유에 대한 최소근무기간 및 수혜조건을 통상 회사/조직/기관의 Policy Manual에 규정하고 있으며, Job Offer에 명시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에 한가지 예를 들어본다.
(a) 사망: Severance Pay 지급조건은 9년 및 그 이상 지속적인 근무자에 한하며, 근무기간 1년마다 1주일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며, 지급액 상한은 15주일 해당 봉급을 넘지 않는다.
(b) 정년퇴임: Severance Pay 지급조건은 9년 및 그 이상 지속적인 근무자에 한하며, 근무기간 1년마다 1주일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며, 지급액 상한은 15주일 해당 봉급을 넘지 않는다.
(c) 영구적인 정리해고 (Permanent Lay-Off): Severance Pay 지급조건은 3년 및 그 이상 지속적인 근무자에 한하며, 근무기간 1년마다 1주일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며, 지급액 상한은 22주일 해당 봉급을 넘지 않는다.
2.2. 전별금
대한민국 역사에, 소위 5공이라고 불리던 제5공화국 시절, 국민들의 세금과 재벌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으로 전역하는 정치군인마다 1억 원씩 전별금을 주는 인심이 후한 대통령이 있었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의 Leadership 차이에 대하여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적이 있었다. 전두환 씨는 부하들에게 인심이 후하여 장세동 씨처럼 그에게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태우 씨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하여, 사심이 짙게 깔려있는 전두환 씨의 처사가 합리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전별금은 지급방법이나 액수를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선물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므로, 선물 받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구체적으로 액수, 물품과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사 내놓으라고 호통을 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등쌀에 허리 휘는 경험을 한 가장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필자도 그런 경험이 있다. 강요된 선물도 있고, 합의된 선물도 있고, 다양한 형태와 동기에서 비롯된 선물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아름다운 이별이 아닐 때, 현실적으로 해직금과 전별금 구분이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서로 알아서 해결하여야 할 일이겠으나,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다.
북미에서도, 흔한 예는 아니지만, 좋은 의도로, 직장을 떠나는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쁜 마음으로, 주는 선물 감사함으로 받고 떠나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괜한 마음에서일까!
한번 받고, 두번 받고, 자꾸만 받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