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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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세입자가 이사가려면? - (3)
shinlaw
2013-07-12
지난호에는 집주인이 문제가 있는 세입자를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퇴거(eviction) 시키는 경우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는 세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이사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보통 임대 합의서(Tenancy Agreement)상에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면 임대 계약 만료일(The termination date) 로부터60일전에 서면 고지(a written notice)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세입자가 임대료를 월단위(monthly)가 아니라 주단위(weekly) 또는 일단위(daily)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임대 계약 만료일로부터 28 days전에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세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이사가기로 결정하였다면, 집주인과 맺은 임대 계약을 파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집주인이 계약 파기(break a lease)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는 임대 공간을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집주인의 동의하에 행사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임대 공간을 다른 세입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해 본다.
• Assigning a unit:
세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임대 공간으로부터 영구히 이사나갈 때 자신이 맺은 임대 합의 내용을 다른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Subletting a unit:
세 입자가 임대 계약 만료일전에 일정 기간동안 직장 파견근무 , 한국 방문, 기타 사정으로 수개월 동안 임대 공간을 사용치 못하는 경우 생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까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임대 공간을 전대(sublet)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Sublet 경우에 다른 세입자는 오리지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본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sublet동의를 구하였는 지를 확인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주인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sublet 맺는 것을 집주인이 거절할 수는 없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sublet 받은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바란다.
집주인이 합당한 이유없이 본래 세입자가 sublet을 다른 사람과 맺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신청서 서식 Form A2 (the Application About a Sublet or an Assignment)를 접수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대 공간을 양도(assigning)하거나 전대(subletting)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집주인은 본래 세입자와 권한 없는 점유자(unauthorized occupant) 양측 전부 퇴거 명령서(eviction order)를 Board에 신청하여 퇴거 절차를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 공간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권한 없는 점유자 (unauthorized occupant)가 새로운 세입자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