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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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도 이런 일이... 부당해고(1)
shinlaw
2013-07-12
피고용인에게 정신적으로 심란하고 불안하게하는 것은 일하던 직장에서 예기치 못한 해고 통보를 받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일터는 인간에게 정서적으로나
사회적 복지 면에서 종종 중요한 초석(cornerstone)으로 여겨진다.
일하던 직장을 잃게되는 경우, 급작스런 재정적 변화(financial upheaval)로 곤경에 처하거
나 특히, 부당하게 고용관계가 끊어진 경우에는 개인에게 심한 고통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고용주의 독단(arbitrary)이나 불공평한 행위(unfair action)로부터 피고용인을 보호하여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고용인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고 부당하게 해고된 피고용인 (wrongfully dismissed employee)에게 적당한 치유나 보상을 가능케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권리 주장에 균형을 이루도록 추구하는 것이 고용법이다.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고용환경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피고용인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1.Dismissal without cause (이유없는 해고)
온타리오주에서는 대부분 고용 관계가 이유없는(without cause) 해고로 만료된다.
“without cause”는 비록 고용법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이유없이 고용 관계를 끊는 해고를 하는 경우라고 이해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직장(non-unionized workplace)에서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해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고용주의 그러한 재량은 Ontario Human Rights Code(인권 규칙)이나 직장 안전 보장과
관련한 법규의 관련 특정 조항을 포함하여 자세한 법적 통제 조항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만 행사 가능한 것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이유없이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용인에게 reasonable notice of termination을 주어야 하며, reasonable notice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notice에 대체하는
합당한 보상을 피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두가지 경우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피고용인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청구 절차에 따라 법적인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청구는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비록 법원에서
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최종 재판전에 화의나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어떤 경우에는 즉시 해고 통보 대신에 고용주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피고용인에게
합당한 보상에 상응하는 “working notice”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온타리오 고용기준법에서 요구되는 보상 청구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참고해 두길 바란다. 이유없는 해고 통보에 대한 reasonable notice 기간에 대하여 고용 기준법상에 규정된 사항을 살펴본다.
Employer notice Period (Sec 57 of the Employment Standards Act, 2000)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 at least 1 week
고용기간이 1년이상 3년 미만일 경우 – at least 2 weeks
고용기간이 3년이상 4년 미만일 경우 – at least 3 weeks
고용기간이 4년이상 5년 미만일 경우 – at least 4 weeks
고용기간이 5년이상 6년 미만일 경우 – at least 5 weeks
고용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일 경우 – at least 6 weeks
고용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일 경우 – at least 7 weeks
고용기간이 8년 이상일 경우 - at least 8 wee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