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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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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교육적금 - 2
olympian

제가 지난 15년간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서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이곳 칼리지 1년 학비가 보통학과는 800불 안팎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그랜트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랜트도 많이 없어졌고(OSAP 이라는 대출제도를 더욱 활성화했지만), 칼리지의 일 년 학비가 보통학과는 약 6,000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토론토에 있는 4년제 대학교의 1년 학비로는 약 10,000불 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특수학과의 학비는 훨씬 비싸겠지요.

올 4월에 발표된 통계청자료입니다. 2005년에 졸업한 학생들의 약 반 정도가 공부하는데 각종 빚을 사용했으며, 졸업 2년 후에 평균적으로 1인당 부채가 $20,000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정도에 따른 수입도 나왔습니다. 칼리지 졸업생이 연평균 $35,000을, 학사졸업생은 $45,000을, 석사 졸업생은 $60,000을, 그리고 박사학위 졸업생은 $65,000을 버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칼리지 졸업생 중 25%는 $44,300 이상을 벌며, 학사졸업생의 약 반 정도는 $45,000 미만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교육을 더 받은 학생일수록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대 학학비가 그동안 계속 인상되어 왔습니다. 하물며, 최근소식으로는 가까운 미래부터 학비가 대폭 인상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재비와 잡비도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면, 딱딱한 표지로 된 교재는 제일 싼 게 100불 정도이며 전공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비싼 책들도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대학생 부모에게 물어보시면, 용돈, 교통비, 식비는 제쳐놓고도 생각지않은 잡비도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싶으면 미리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맹모삼천’의 정신으로 자식교육을 위해서 이곳 캐나다에 왔다는 많은 한국부모에게 거의 필수적인 투자방법은 바로 RESP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RESP는 간단히 말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면서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제도입니다. 그 두 가지 효과란, 세금혜택과 정부에서 주는 그랜트(무상보조금)를 받는 것입니다.
1. 세금효과: 불입금에 대해서는 RRSP같은 직접적인 세금공제 효과가 없지만, RESP에 가입되어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자녀가 나중에 교육비로 찾아 쓸 때에는, 그 금액이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으로 큰 다른 수입이 없다면, 소득세를 거의 안내거나 미세하게 낼 정도일 것입니다.

2. 무상보조금(CESG): 시민들에게 이 RESP 제도를 장려하려고 연방정부에서 주는 보너스입니다. 즉, 불입금의 20%(최대 년 $500까지, 평생 $7,200까지)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줍니다. 또한, 연소득이 $75,769 이하의 가정에는 최대 연 $100의 추가보조금을 줍니다. 보너스가 또 있습니다. 2004년 이후로 태어난 자녀가 있으며 연소득이 $38,832 이하인 가정에는, $500과 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매년 $100불을 보조해줍니다. 즉, $2,000 + 투자수익금을 추가보너스(CLB)로 줍니다. 다음 호에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