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DHL 법률서비스 (416)554-9309
[email protected]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50 전체: 174,081 )
(6) 유언장과 위임장
olympian
2013-07-15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이란?
이제 상속계획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앞에서, 현명한 재정설계를 할 때 유언장 작성을 언급했습니다만, 상속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재산상속의 주춧돌입니다. 유언장을 준비함으로써 가족 간에 불화를 방지하고, 각종 수속경비를 절약하고,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상속계획은 필요한 생명보험을 준비하고, 유언장과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 유언장(Will)이란?
캐나다에서의 유언장(Will)은 영국식을 모방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인(witness)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인은 수혜자가 될 수 없으며, 유언집행자는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만 유효하며, 이전 것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곳 캐나다는 주마다 다른 법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를 한다거나 가족구성원에 큰일이 생겼을 때(출생, 입양, 사망, 이혼 등)나 없던 큰 재산이 생기는 등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나 유언집행자, 수탁인, 수혜자에게 중병이나 큰 일이 생겼을 때는 유언장을 수정해야 됩니다.
유언장에 포함될 사항은 재산분배내용과 수혜자 지정, 유언집행자 지정, 미성년자녀가 있을경우에는 보호자(Guardian)를 지정해야 하며, 유언집행자 또는 수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사망자명의의 재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한동안 몹시 불편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법에 따라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자 등을 임명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 증손자, 부모, 형제 순) 그리고, 법에 따라 재산을 상속합니다. Ontario의 경우, 배우자에게 $200,000을 우선 지급하고 나서 남는 돈은 다시 배우자와 직계자손 간에 분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유언장을 준비해서 Probate fee(일종의 사후 재산세 같은 것)도 절약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probate fee는 Ontario의 경우 $50,000까지는 $1,000당 $5를 내며, $50,000 이상부터는 추가로 $1,000당 $15를 냅니다. 그러므로 가령 재산이 $1,000,000 남았다면 $14,500을 probate fee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는 농담으로 ‘나는 Alberta 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남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probate fee는 $6,000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유언장 양식(Will Kit)도 있습니다. Business Depot에서 본 적이 있으며,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가족구성이 단순하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는 이 유언장키트로 유언장을 준비해도 무방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차후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
유언장작성 때 같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임장입니다. 여러 가지 위임장이 있지만 특히, Continuing power of attorney라고 하는 위임장은 신체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못 할 때 재산문제에 대한 권한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위임장은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라고 하는 일명 ‘살아있는 유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신체문제로 인해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못 할 때, 재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제들(예: 의식주)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신체에 이상이 생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이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 서명하면, 자신이 서명한 것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필요할지 모르지만 유언장과 위임장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 불이익까지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