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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DHL 법률서비스 (416)554-9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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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캐나다 한인사회를 혼란하게하는 허수아비 법무사들
olympian

현재 이곳 캐나다의 토론토 한인사회에 유통되는 업소록이 5개 이상이 있는데 대부분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구별하고 있고, 어떤 업소록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합해서 업소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업소록에서 법무사를 찾아보면 대략 15~20 개의 법무사의 정보가 나옵니다.

문제는 업소록들이 많은 허위정보와 쓸모없는 정보로 자원을 낭비하고 소비자들의 시간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예로, $20,000 정도의 소액소송을 할 일이 생겼다 합시다. 그래서 업소록을 들쳐보면 위에 언급한 대로 15~20 개의 법무사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지, 몇 번이나 전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쓸데없는 곳에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판업계에서 쓸모없는 정보는 삭제를 하고, 유용한 정보만 싣는다면 고객들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업소록에 나와있는 법무사의 주 업무가 소액재판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위에 언급한 일을 단독으로 소송을 해 줄 수 있는  법무사는 위의 업소 중 5~6개 미만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법무사도 아닌 사람이 법무사라고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법무사가 아닌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출판업계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도덕성이 요구되는 업소정보를 실을 때는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재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실어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니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몇 년 전 폐업한 정보가 그대로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닫은 지 몇 년이나 지났지만, 출판업계는 확인도 안 하고 매 년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를 봐도, 오래전에 사망한 사람과 폐업 또는 은퇴한 업체의 정보를 고스란히 싣고 있습니다.  매 년 확인은 못 하더라도,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확인을 하여 신뢰성 있는 출판업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롱면허’를 가진 법무사의 정보가 있습니다. ‘장롱면허’를 가진 사람이란, 꽤 오래전에 법무협회(Law Society of Ontario)에서 법무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법을 몰라도 간단한 윤리시험에 통과한 사람에게 법무사자격증을 주었는데 이때 자격증을 거의 줍다시피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법을 제대로 안 배웠으니 그 자격증으로는 법무사 일을 못하고 대부분은 현재 다른 일들을 합니다. 즉, 법무사일도 안 하면서 왜 법무사란에 굳이 이름을 실으려 하는가? 공짜라서? 본인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법무사소리를 듣고 싶어서? 쓰지도 않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에게는 영광일지, 좋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법무사 일을 안 하는 분들은 제발 이곳에 있는 이름을 스스로 철회해 주었으면합니다. 즉, 고객들이 이곳에 전화해서 시간을 뺏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법무사’라는 타이틀이 만만해 보이는지, 심지어 요즘은 ‘자칭 법무사’들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자칭 법무사’들이란 스스로 법무사들이라고 광고하는 소수의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Consultant를 법무사로 해석을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에서 ‘법무사’들은 법원, 검찰, 관공서에 공탁, 소송,  등기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을 하며, 이곳 캐나다에서도 비슷하며 이곳에서는 심지어 하급법원, 소액재판법원, 관공청에서 고객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mmigration Consultant(이민상담사) 들은 유학, 이민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대행해 주는 일을 하며, 법무사와는 거리가 멈니다. ‘이민상담사의 실체’는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이민상담사들은 ‘법무사’가 아니며, ‘이민법무사’라는 단어는 없으며 소수의 이민상담사들이 억지로 만들어 낸 단어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