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는 단기임대업자들의 면허 갱신 여부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단기임대 면허제를 시행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미등록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에어비앤비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장기임대업을 하던 집주인들이 전문 숙박업자로 돌아서면서 주거난이 가중됐다.
이에 토론토시는 지난 2017년 ▶주거주지가 아닐 경우 단기임대 금지 ▶면허제(5,000달러+건당 1달러 수수료) 시행 ▶4% 세금 부과 등의 조례를 제정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