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시조치
연방 이민부는 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방문자에 대해 계속 거주하며 새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치를 최근 내렸다.
고용 상태가 만료되고 아직 새 취업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캐나다를 떠났다가 다시 허가 후 입국하게 되어 있으나,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고용주들이 원하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임시 체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국내 경제를 돕도록 하는 취지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