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모기지 규정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적용 안하는 사설 보험사도 있어”
budongsancanada
2020-07-02
CMHC, 이달부터 보험가입 모기지 규정 강화…부채비율 하향, 신용점수는 상향 조정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이달부터 보험가입 모기지 규정을 강화한 가운데 내집 마련에 장벽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문가들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다.
CMHC의 새 모기지 승인 요건은 다운페이먼트 20% 미만으로 보험가입이 필수인 주택구입의 경우, 소득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고, 신용점수 한도를 상향했다. 따라서 모기지 신청자는 부채를 줄이거나 구입할 주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CMHC는 세전 소득대비 모기지, 세금, 난방비를 포함한 부채율(GDS)을 35%(종전 39%)로, 신용카드 사용, 차량유지비 등까지 포함한 총부채율(TDS)을 42%(44%)로 낮췄다.
또한 사설업체 대출 등을 통한 다운페이도 부채로 간주하며, 모기지를 얻기 위한 신용점수 한도를 680점으로 종전보다 80점 상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출의 길이 생각만큼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사설 모기지 보험회사인 Genworth Financial과 Canada Guaranty는 이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 모기지 전문가는 “CMHC에서 새 규정을 발표했을 때 매우 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충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두 모기지 보험사에서 가이드 라인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별거 아닌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CMHC의 경우 신용점수 한도를 680(종전 600)으로 상향하면서 일반 신청자의 약 10 %가 실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perian.com에 따르면 업계에서 신용점수 580-669는 ‘fair’, 670-739점은 ‘good’으로 간주된다.
다른 모기지 전문가는 “CMHC의 새 규정 강화는 2018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 구매자에게 또 다른 장애물로 여겨진다. 특히 대출금을 디퍼짓으로 사용할 수 없어 젊은층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대부분 대출기관은 세 보험회사를 모두 취급하므로 신청서를 다른 곳에 보낼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모기지회사 rates.ca는 “CMHC가 최대 20%의 타격을 가할 것이다. 사설 보험회사 두 곳은 자격에 관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대신에 더 높은 보험 프리미엄을 청구하거나 자체 규칙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신용점수와 부채비율을 알고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캐나다의 신용점수를 결정하는 기관은 Equifax 및 TransUnion이며, 각종 청구서 연체, 신용카드 빚 등에 따라 좌우된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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