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클로징 앞두고 코로나로 실직해 계약 취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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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집 구입 오퍼 단계에서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클로징을 앞두고 실직을 당하기도 한다.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 오퍼를 넣고자 하는데 고용 유지의 확신이 없을 때는 부동산중개인이나 업계 전문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건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물론 매도자로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으니 숙고해야 한다.

 

 이미 계약서가 체결된 상황에서 클로징을 앞두고 코로나로 실직을 당했다면 더욱 암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 조셉 리처 감독관은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고, 필수 업종만 운영되는 상황에서 일부 구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APS)는 법률적인 문서다. 자칫 디퍼짓 뿐만 아니라 더 큰 손해배상의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 매입자가 금융기관의 파이낸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기존 조건들과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은 다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리처 감독관은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팬데믹 상황으로 누구나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조건 및 관련 조항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중개인, 변호사, 대출 금융기관 및 매도자와 함께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 포기 후 계약서 가격보다 싸게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법원은 그 차액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매도자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때가 최선이다.

 

 리처는 “거래를 무효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해법을 찾는데 전문가의 지원과 매도자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계약 해지를 위한 비용 등도 들어가니 진솔한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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