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공사 전-후 연락
투자보다 지출로 간주돼
주택을 리노베이션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추가 비용이 들어가곤 한다. 당초 계획했던 예산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부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전, 후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주택 소유주 중에는 골치아픈 숫자 확인을 게을리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TD보험 조사에 따르면 집주인의 6%만이 리노베이션 기간 동안 건물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보험금 청구가 거절되거나 공사가 잘못되면 보험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 개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에 공사기간의 보험적용을 문의하라”고 조언한다. 일부 보험사는 구조 및 전기, 기타 개선과 관련한 위험을 고려해 ‘course of construction’ 또는 ‘builder’s risk’ 라고 불리는 추가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정확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CIBC은행의 리노베이션 관련 설문에 응답한 국내 주택소유자의 32%만이 세부계획을 세웠다. 응답자의 39%는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재무설계사 에리카 리씨는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비해 총비용의 20~25%를 추가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자재 및 공급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여러 견적을 받아본 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정상태를 살펴서 계획이 정말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리노베이션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로 여겨 정당화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이유지만, 즉시 매도할 계획이 아니면 투자수익을 오랫동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리씨는 “장식의 유행 변화, 마모, 찢김 등으로 리노베이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년 내에 사라질 수 있어 현금 지출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완료 후에도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험적용 범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공간이 넓어지거나 수영장 같은 시설이 생기면 인상될 수 있다. 반면 오래된 배관, 난방 또는 전기시스템을 새롭게 한 경우는 내려간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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