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콘도 건설계획 취소해도 어쩔 수 없다"
budongsancanada


온주고등법원, ‘코스모스’ 콘도 개발회사 손 들어줘 

 

 

 

 

 콘도 건축계획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지난 30일 사전분양 콘도 개발회사자의 사업 취소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계약서에 개발회사의 사업 취소 관련 재량권이 명시된 만큼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번(Vaughan)시의 메트로폴리탄 지하철역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던 리버티(Liberty)사의 코스모스 콘도 취소와 관련해 분양받은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광역토론토는 콘도 가격이 치솟으면서 2017년 이후 약 20개의 건축 프로젝트가 취소돼 구입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제재할 조항이 없다며 건축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