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due diligence)의 최종 책임은 당사자에게”-조셉 리처(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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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론토 인근에 집을 한 채 샀다. 넓은 지하실이 있어 각종 물건을 보관할 생각이었는데 장기계약 세입자가 있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주택을 구입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아 유감이며, 그 집을 팔거나 계속 갖고 있거나 간에 항상 세입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집주인이 됐으면 당신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건물주-세입자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다. 또한 주택이 시 도시구획에 다가구로 돼있는지, 지하 유닛이 빌딩 및 화재, 전기안전 등 법규를 준수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만일 검사관이 유닛을 조사하여 시 조례나 주정부 안전법을 어긴 것을 발견하면, 건축허가 철회와 필요한 작업수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지정된 기한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이나 감옥까지 갈 수 있다. 심지어 전 주인이 이러한 과정을 무시했어도 이제 당신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집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건물주와 세입자 문제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와 비슷한 거래를 취급해본 적이 있는 중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 유닛에 대한 사진을 찍을 때 적용되는 규칙이 있으며, 승인된 시간에만 쇼잉을 할 수 있고 사전에 적절한 통보를 해야 한다. 


장기 세입자가 있는 것을 최근 알았다는데 잘못된 방식의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퍼를 하기 전에 실제로 방문 또는 인스펙션을 했나? 부동산회사를 통해 거래했나? 등록된 중개인과 함께 구입할 집에 대한 요구나 계획사항에 대해 상의했나? 매물정보에 세입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간과했을 가능성은 없나?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가 제공하는 4가지 핵심사항 중 하나는 매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다. 중개인이 적절한 집을 찾거나 시장동향 및 주택가격 분석, 구매전략 수립, 그리고 매도자 중개인에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실사(due diligence)를 할 최종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사실 이는 중개인에게 당신의 요구 및 재정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해당 주택과 주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인스펙션 보고서 및 기타 중요한 문서들을 읽고 질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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