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인 ‘불리(Bully)오퍼’, 에스컬레이션 조항 금지해야”
budongsancanada
2019-04-11
온타리오부동산협회, 온주정부에 ‘부동산 중개법 등 현실화’ 촉구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가 온주정부에 변칙적인 주택거래 과열경쟁 오퍼(Bully Bids)와 에스컬레이션 조항(Escalation Clauses) 등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Bully Bids’란 주택이 마켓에 정식 매물로 나와서 공식적인 매매절차를 따르기 전에 ‘선점 오퍼’(pre-emptive offer)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입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다.
경쟁이 심한 토론토와 일부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며, 보통은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은 가격보다 높은 선점 오퍼가를 제시해 다른 바이어의 오퍼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른 구입희망자와 그들의 중개인은 집을 보거나 오퍼를 준비하면서 들이는 시간만 낭비해 실망하게 된다. 집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오퍼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OREA는 지난 2002년에 만들어진 부동산 및 비즈니스중개법(REBBA)의 현실화 방안 28가지를 최근 온주정부에 요구했다. REBBA가 만들어진 17년 전에는 변칙적인 선점거래나 에스컬레이션 조항 등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화될 수 없었다.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어떤 오퍼보다도 1,000달러 또는 1만 달러를 더 지불하겠다”고 제시해 항상 이기는 방식이다.
현재의 REBBA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불법이 아니지만, 협회의 윤리강령 차원에서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주정부가 부동산 및 비즈니스중개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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