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혜택 ‘탄소세 공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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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 서둘러야…4월30일(화) 마감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30일)이 다가오고 있어 서둘러야 하는 가운데 새로운 혜택인 ‘탄소세(Carbon Tax) 공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명칭은 기후행동보상(CAI, Climate Action Incentive)이나 일반적으로 탄소세 보상으로 칭한다.   


이은진 회계사는 “2018년에 새로 생긴 Carbon Tax Refund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를 통해 보고할 때는 잘 챙기겠지만, 직접 할 때는 빠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숙 회계사도 “새로운 것은 CAI다. 이는 탄소세를 보상해주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은 154달러, 부부는 231달러, 시외 거주자에게는 이에 10%의 혜택을 더 준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의 경우 CAI는 세금보고서 Line 449를 통해 자녀 포함 4인 가족을 기준할 때 307달러까지 리베이트 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세금보고 항목은 자선단체 기부금, 탁아비용, 의료비, 연금, 커미션, 배당금, 양도소득, 이사비용 등 다양하다. 또한 해외 자산 및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학비공제(Tuition Tax Credit)를 위해서는 T2202A를 학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고하면 된다. 온주의 교육공제(Education Tax Credit) 및 교재비 혜택은 없어졌지만, 학비공제는 연방 세금혜택으로 계속 적용된다.


자영업자 혹은 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비용공제, 임대소득자는 모기지 이자,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등의 혜택이 있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면 양도차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절세방법을 전문가에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납세자들이 마감일을 넘기면 벌금과 밀린 기간(최장 12개월)에 대해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 


김 회계사는 “세금보고를 한 후에 뒤늦게 잘못을 발견하거나 혹은 보고용 슬립(slip)을 늦게 받았다거나 했을 때, 요즘은 ‘Refile’이라는 방법이 있어 온라인으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편리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저소득 혹은 연간수입에 변화가 없는 고정소득자들은 간단히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환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2주, 우편의 경우 8주 정도 걸린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ccra-adrc.gc.ca) 참조.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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