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B “추가 매물정보 공개…사생활 존중돼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EB)에 부동산 거래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TREB은 중개인들에게 지난 18일(화) 정오부터 패스워드로 보호된 웹사이트를 통해 매도, 철회, 만기, 중지, 완료 등 추가적인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사생활법은 여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중개인들에게 다짐을 받았다.
TREB은 1주일 전만 해도 주택 가격 및 거래 내역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면 회원자격 중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편, 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는 매입 및 매도자 양측의 서면허락 없이 거래가격이 중개인들의 광고에 이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퍼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TREB의 공방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달 연방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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