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내 집을 사겠다고 하는데…”-조셉 리처(온타리오부동산위원회(RECO) 감독관)
budongsancanada

 
 

Q: 중개인이 내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 그가 일정한 기간 내에 되팔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의 중개인으로 선정해야 하나? 


A: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2002년 부동산 및 비즈니스 중개법(REBBA)에 의해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집값을 높게 받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 팔고자 한다면 그 중개인의 제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전히 유효한 비즈니스 수단이기 때문이다. 


 온주부동산위원회(RECO)는 이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듣고 있다. 중개인이 오퍼를 낼 때 진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제한 조건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중개인이 속한 부동산회사에 집을 내놓게 할 요량으로 단지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만일 중개인의 오퍼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의 경험과 전략 등을 물어보라. 세부적으로는, 해당 부동산회사가 유사하게 얼마나 많은 집들을 구매했나, 충분히 시장가치에 합당한 집값을 지불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제한조건 등이 무엇인가 등등.    


또한 모든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받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 등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서면 계약서에 비용을 포함한 항목들을 요구하면 중개인이 세밀하게 기록할 것이다. 


 공인중개인이나 브로커가 그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집을 사겠다고 오퍼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들 자신 또는 관련된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집값에 여파를 미칠 사실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중개인, 브로커, 부동산회사는 의뢰인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특히 거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거래에서는 책임감이 중요하기에 집을 팔거나 살 때는 반드시 공인 중개인이나 브로커를 이용하도록 강력히 권하는 것이다. 


 부동산회사와의 계약결정은 온전히 고객에게 달려있다. 계약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해야 한다. 결정에 앞서 여러 후보자를 면담하고 그들에 대해 RECO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라.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