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격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연방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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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B “개인정보 침해 소지…규정 어기는 회원은 제재 검토”

 

 

“한인중개인들 섣부른 공개 주의해야”


연방 대법원이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EB)의 “부동산 거래 가격의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한다”며 공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상고를 기각했으나, TREB은 자체 규정을 어기는 회원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중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웹사이트(가상오피스: VOW)에 패스워드를 걸어 거래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5만여 명의 부동산중개인을 회원으로 거느린 TREB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REB측 변호사는 지난 28일(화) “공정거래위원회의 광역토론토 주택매매 데이터 공개 요구에 대해 계속 다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변경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은 공정위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법적 소송이나 회원 제명, MLS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TREB이 MLS를 통해 주택시장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공개를 요구해왔다.


TREB과 공정위의 공방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말에는 고등법원이 역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MLS에는 주택매매 가격은 물론 과거의 히스토리, 특정 중개인의 거래량까지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그동안 일반인은 등록된 매물의 매도 호가 정도만 볼 수 있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 중개업체 Zoocasa.com은 “부동산시장에 혁신과 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졌다”며 즉각 매매가격 등을 공개했다가 다시 접근을 제한했다.

예민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단 TREB의 공개적인 가이드를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Zoocasa는 “매매가격은 팔거나 사는 사람 모두에게 초기 단계에서 유용한 정보 이지만 거래과정에 있어 여전히 경험있는 중개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개업체 Condos.ca는 “가격정보 공개 준비를 모두 마쳤지만 그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더비 부동산은 “자칫 한 주택에 대해 오퍼가격을 올려 다른 사람이 시도하는 시장교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MLS의 거래 히스토리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중개업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높아진 가운데 TREB은 예민한 정보들에 대한 공개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TREB은 “회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계속 안내할 것이다. 매도 및 매입자의 개인적인 재산 정보 등은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태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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